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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피해 다발지역, 안전조치 없이는 진입 불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18 조회수 : 2

해적 피해 다발지역, 안전조치 없이는 진입 불가
- 2.18.(금), 해적피해예방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이 2월 1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 선원들이 해적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서아프리카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적예방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해적피해예방법?을 개정하였고, 하위법령 개정 등 6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2월 18일(금)부터 ?해적피해예방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 서아프리카 해적사건 발생현황 : (‘17)45건 → (‘18)82건→ (‘19)67건 → (‘20)84건 → (‘21)35건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는 우선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박, 선원 등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규정하고, 위험해역 중 해적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고위험해역에는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선박만 진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선박 내에 선원의 대피처를 설치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점검에서 나아가 선사나 선장의 해적피해 예방요령 이행, 자체적인 해적피해 예방대책 수립, 비상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도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 * 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나라에 사무소나 분소를 설치하고 적격성 심사 ** 를 받도록 하는 등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해적피해에서 선박,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선박에 승선하는 경비업체
  ** 업체의 재정, 인력, 교육 및 무기를 포함한 장비운영 계획 등을 검토 심사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해적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선사 자체 역량강화를 유도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해적피해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업·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220218(조간) 해적 피해 다발지역, 안전조치 없이는 진입 불가(해사안전관리과).pdf
  •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 우리 연안의 탄소중립 전환, 본격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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