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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등급이 매겨질 어촌체험휴양마을로 놀러오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15 조회수 : 4

새로운 등급이 매겨질 어촌체험휴양마을로 놀러오세요
-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고시 개정(2.15)으로 등급평가체계 개편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더 나은 어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어촌관광사업 * 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5년부터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어촌관광사업의 서비스 수준을 경관 및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단하고 평가한 후 등급 * 을 매겨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지난 2021년에는 경남 거제 다대어촌체험마을이 전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았고, 2022년 2월 기준으로 총 57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이 부문별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등급을 획득하고 있다.

 

  *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부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급 미부여

 

  코로나19로 인해 어촌관광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1년 10월부터 등급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전문가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2월 15일(화)「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하게 되었다.

 

  우선, 등급 부여 부문을 경관 및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에서 체험, 숙박, 음식 3개 부문별로 통합하고, 공통 평가부문을 신설하였다. 각 어촌관광사업자가 3개 부문별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통 평가부문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한다. 공통 평가부문은 운영서비스 개선과 마을환경관리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안전물품 보유, 보험 가입, 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 등 안전과 위생에 관련된 항목은 부문별 필수 요건으로 변경하였다.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철저한 안전 및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아울러, 친환경 운영 관리, 지역사회 갈등관리 및 공헌활동, 그리고 어촌 개방성 강화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ESG가치 창출을 위한 평가항목 * 도 새로 도입하였다.

 

  * 환경(Environment) : 체험구역 윤번제, 채취량 제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사회(Social) : 갈등관리,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지배구조(Governance) : 조합원·귀어인 참여, 공정한 이익 분배 구조 등

 

  최종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어촌관광 등급제 개편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어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촌관광이 지역사회의 개방과 사회적 기여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20215(조간) 새로운 등급이 매겨질 어촌체험휴양마을로 놀러오세요(어촌어항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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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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