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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 명절전 선원 임금체불 실태 특별점검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03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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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 명절전 선원 임금체불 실태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3일(월)부터 1월 21일(금)까지 3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선원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한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해당 선원에게 발급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법률지원 담당 ☎ 051-996-3636
만약 해당 업체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여 선원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선원법 제168조)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
| 220103(조간) 해수부, 설 명절전 선원 임금체불 실태 특별점검 실시(선원정책과).hwp |
220103(조간) 해수부, 설 명절전 선원 임금체불 실태 특별점검 실시(선원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