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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양수산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03 조회수 : 3

 2022년 해양수산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갯벌 식생복원, 청년 어선임대 사업 등 소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하였다.

 (탄소중립)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ㅇ2022년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을 위한 시행 첫해로서 해양의 탄소 흡수를 높이기 위한 블루카본 확대에 주력한다.

 

 ㅇ먼저,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갯벌 상부의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4개소에 신규 추진한다.

 

 ㅇ또한,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21.7)에 따라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ㅇ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의 핵심?원천 기술 개발과 육?해상 실증 등을 시행하는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2~’31년)에 착

수하고,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연안 선사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환 보조금을 기존 최대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 (수산업?어촌) 청년 어선임대사업과 귀어인의 집 제공 등으로 어촌소멸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선유통체계를 구축한다.

 

 ㅇ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어선 임대료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어선어업에 관한 교육과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ㅇ또한,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귀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을 제공한다.

 

 ㅇ이와 함께 경기, 경북에 귀어학교를 1개소씩 추가 개설하고, 전국 6개의 귀어학교 교육비를 해양수산부가 전액 지원하여 귀어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모한다.

 

 ㅇ여성어업인 복지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내년 4분기부터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특화검진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ㅇ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산지 위판장 중심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이 열악한 위판장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위판장 평가에서 위생관리 부문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ㅇ비대면?직거래 수산물 유통 확대에 맞춰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20년 중부권, ’21년 호남권에 이어 ‘22년에는 영남?제주권 로컬푸드 매장에 수산물 입점을 지원한다.

 

 ㅇ금년 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22.7.21)으로 내년부터는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을 제철소 소결제*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 철강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부재료

 

? (해운물류) 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 장치장을 조성한다.

 

 ㅇ항만연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수출실적증명서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3월부터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ㅇ수출입 기업의 물류지원을 위해 국내 최대 수출항만인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2,500TEU 이상 보관이 가능한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을 내년 2월까지 확충하고, 부산항 신항 내 신규 터미널을 6월 개장하여 수출화물 처리능력을 제고한다.

 

 ㅇ또한, 2030년까지 부산항 신항, 인천항 등 8개 항만에 여의도 면적 11배 규모(33km2)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211231(10시) 2022년 해양수산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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