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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2년 어업분야 고용허가제(E-9) 도입인원 4천명으로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29 조회수 : 2

2022년 어업분야 고용허가제(E-9) 도입인원 4천명으로 확대
- 연안복합어업, 최대 고용허용인원도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증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2년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규모는 ‘21년에 비해 1천명 늘어난 4천명으로 확대되고, 연안복합어업의 최대 고용허용인원도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증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외국인력도입?운용계획’을 12월 28일(화) 개최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의결했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 확대는 그간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어업분야 고용허가제(E-9) 입국자 수는 ‘17년 2,621명, ‘18년 2,845명, ‘19년 3,5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 286명, ‘21.10월까지 316명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21.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발표 이후 271명이 입국하는 등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근해어업, 정치망어업 등에는 척당 4명씩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었으나, 연안어업은 연안자망, 연안통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척당 2명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근해어업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주들이 외국인력 승선기준(척당 2~4명, 전체 승선원의 50% 이하)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연근해어업은 내국인 선원뿐 아니라 외국인력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확대 및 연안복합어업 고용허용인원 확대가 어업인들 구인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의견이 국내 외국인력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11228(참고) 2022년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인원 4천명으로 확대(소득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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