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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기본 보험요율 동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24 조회수 :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기본 보험요율 동결
- 해양수산부,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요율을 동결하기로 결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2022년도 기본 보험요율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 사항, 어업인안전보험 2022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수산정책보험 3종(양식보험, 어선원·어선보험, 어업인안전보험)의 사업계획, 보험요율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을 포함하여 21명 위원으로 구성)

 

1. 어선원 및 어선 보험 요율 : 동결

 

  어선 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인 어선원보험과 어선의 파손?멸실 등에 대비하여 어선주가 가입하는 어선보험의 2022년 기본 보험요율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였다. 보험가입자들의 사고가 증가하는 등 보험요율을 인상할 요인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동결하게 된 것이다. 다만, 톤급별로는 일부 보험료 조정이 있고, 업종별 할인?할증 등급도 일부 변동된다.

 

2. 어선원 및 어선원 보험 제도개선 : 보장범위 확대

 

  어선원?어선보험과 어업인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다양한 제도개선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전국의 화상전문병원과 협의하여 어선원보험 화상인증의료기관을 확보하는 등 어선원 화상 환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어선의 수리 등으로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의 휴항환급금 지급비율도 기존 55%에서 60%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어선 화재가 인근 어선으로 번져 다른 선박에 피해를 준 경우 원인을 제공한 어선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책임)한도금액을 어선보험에서 보상해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어선사고 발생 시 어선주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유류오염 방제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선주가 부담하는 해양

오염방제비용을 어선보험 주계약에 포함하고, 어선의 인양·해난구조 등 손해방지조치를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주계약 가입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상하기로 하였다.

 

3. 어업인안전보험 : 상품구조 단순화 및 보장 확대

 

  또한, 이번 심의회를 통해 맨손어업, 나잠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 안전보험의 2022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총 8종의 보험상품 중 가입비중이 낮은 상품 2종을 폐지하는 한편, 3종의 상품은 보험료를 인하하고, 2종의 상품은 보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험만기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며,  일시금으로만 지급이 가능하였던 유족·장해급여를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는 1년만기 상품만 판매하고 있는데, 단기 어업종사자를 위한 단기상품(1~150일), 장기상품(3년만기) 등을 새로 출시하는 등 보험가입기간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어선원보험?어선보험?어업인안전보험의 제도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꼼꼼하게 사회 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어업인의 재해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어업인 보호와 권익증진, 그리고 어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11224(조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기본 보험요율 동결(소득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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