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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항만 재개발 촉진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14 조회수 : 2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항만 재개발 촉진한다.
 -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월 14일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항만소재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투자자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안받은 경우, 제안자 외에 제3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었다.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내고, 제안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장 우수한 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통해 항만재개발* 사업은 진행된다.

   * 노후·유휴 상태의 항만 및 주변지역을 개발하여 주거·산업·관광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

 

  그런데 항만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인 항만공사가 공사 소유의 부지에 대하여 사업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공고 실익이 없다. 제3자가 참여하려면 공사 소유부지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시행령은 제3자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야기되어 왔다.

   * 제안서→타당성검토→제3자 공고(90일 이상)→협상대상자지정 및 협상→사업시행자 지정

 

   이에 해양수산부는 비효율적 제도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 하고자 항만공사가 재개발 사업 제안시*에는 3자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자체가 제안하는 경우의 3자 공고 절차 생략 대상도 명확히 하여 항만공사와 지자체의 항만재개발 참여 여건을 개선하였다.

   * 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50%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

 

   또한, 제안자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제안만을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금번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재개발 추진절차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창균 항만국장은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되는 등 항만공사와   지자체의 항만재개발 참여 촉진이 기대된다”라며, “항만공간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거점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 제도 정비와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11214(국무회의시작시)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항만 재개발 촉진한다.(항만연안재생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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