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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남해안 멸치권현망, 굴 양식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14 조회수 : 2

해수부, 남해안 멸치권현망, 굴 양식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65억 원 배정, 12월 13일부터 대출신청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멸치 어황 부진 및 굴 집단폐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해안 멸치권현망 및 굴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65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남해안 일대 멸치 어황 부진으로 멸치생산량이 작년 동월(10월) 대비 60.2%(연간 누계(~21.10) -25.5%) 감소하였으며, 멸치 산지가격은 작년 동월 대비 32% 하락하였다. 또한, 최근 경남지역의 굴 양식장에서 원인불명의 집단폐사가 발생하는 등 어업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져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대상은 멸치권현망의 경우 남해안(경남, 전남, 부산) 지자체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이며, 굴 양식장의 경우 경남도 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이다. 지원금액은 어업경영비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멸치권현망 어선 척당 최대 5천만원 및 굴 양식 어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1.12월 기준 0.65%)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2월 14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매월 변경하여 적용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11213(즉시) 해수부, 남해안 멸치권현망_굴 양식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수산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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