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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타운 협정 비준 추진을 위한 국내 절차 개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10 조회수 : 2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 추진을 위한 국내 절차 개시

- 원양어선의 안전성과 어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협정 비준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선체 구조, 복원성, 기관, 구명설비 등 원양어선의 안전을 위한 요건들을 규정한 국제협정으로 2012년 국제해사기구(IMO) 주관으로 채택되었으며, 현재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16개국이 비준을 완료*하였고, 우리나라와 중국 등 33개국은 지난 2019년 비준에 참여하기로 서약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 말에는 요건**을 갖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 비준국가(16개) :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10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3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페루 등 아메리카 2개국

** 발효요건 : 공해를 운항하는 24미터 이상 어선 또는 국제총톤수 300톤이상 어선의 합계 척수 3,600척 이상, 22개국 이상 비준

 

  그 동안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인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협정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원양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동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외교부에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요청서를 송부하고, 「어선법」개정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 외교부 제출?검토 → 법제처 검토 → 차관?국무회의 → 국회 심의 및 동의 → 비준

 

  한편, 해양수산부는 케이프타운 협정에 대비하여 2023년까지 정부 출자금 850억 원을 포함한 1,700억 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화된 원양어선을 신규 선박으로 대체건조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개조 및 수리,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양어선 설계 및 선형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의지를 대외에 표명하는 것이다.”라며,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협정 비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진행 사항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11210(조간)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 추진을 위한 국내 절차 개시(원양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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