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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동서해 접경수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단속 합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22 조회수 : 3

한중 , 동서해 접경수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단속 합의

- ’ 22 년 우리수역 입어 중국어선 유망 50 척 감축 ,
- ’ 24 년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방안 마련 합의

 

< 주요 합의사항 >

 

 

 

ㅇ '22 년 양국 EEZ 내 상호 입어가능 어선 척수는 1,300 척으로 '21 년 (1,350 척 ) 대비 50 척 감축 (’17 년이후 6 년 연속 감축 기조 유지 )

ㅇ 중국 EEZ 우리 연승어선 조업기간 1 달 연장 , 제주 트롤금지구역 선 안쪽 저인망 허용척수 및 어획물운반선 입어규모 각각 2 척씩 감축

ㅇ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의심 중국어선 단속 협력 강화 명문화 및 한 ? 중 잠정조치수역 내 수산자원 관리기반 마련 합의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11 월 16 일 ( 화 ) 부터 19 일 ( 금 ) 까지 4 일간 제 21 차 한 ? 중 어업공동위원회 제 2 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개최하고 2022 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 어업협상을 타 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담에 우리 측은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 해양경찰청 ? 어업관리단 ? 주중한국대사관 ? 한국수산회 등이 참석 하였고 , 중국 측은 류신중 ( 劉新中 )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 ( 실장급 ) 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 해경국 ? 생태환경부 ? 중국어업협회 등이 참석하였 다 .

 

   이번 어업협상에서는 2022 년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 (EEZ) 에서의 양 국 어선 입어규모와 조업조건을 결정하고 , 동해 북한수역과 서해 북방 한계 선 (NLL) 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과 한중 잠정조치수 역 내 수 산자원관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

 

가 . 2022 년도 입어 규모 : 50 척 감축 (’21: 1,350 척 → ’22 : 1,300 척 )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 규모는 올해 1,350 척에서 50 척이 줄어든 1,300 척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 이는 ’17 년 이후 6 년 연속 감축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

 

   * 입어규모 ( 척 ) : (‘13 ~ ‘16 년 )1,600 → (‘17 년 )1,540 → (‘18 년 )1,500 → (‘19 년 )1,450 → (‘20 년 )1,400 → (‘21 년 )1,350 → (‘22 년 )1,300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 최근 불법어구 사용으로 단속이 많았던 중국 유망 ( 자망 ) 50 척과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 선 2 척 을 함께 감축하였다 . 중국어선의 전체 어획할당량은 ’19 년도 합의에 따라 56,750 톤을 유지하였다 .

 

   * ‘19 년 : 57,750 톤 → ‘20 년 ~’22 년까지 ( 매년 ) : 56,750 톤 ( △ 1,000)

 

나 . 우리어선 조업조건 완화 및 중국어선 조업조건 강화

 

   중국 EEZ 에서 주로 갈치를 어획하는 우리 낚시류 어선 ( 연승 , 채낚기 등 ) 의 조업기간을 기존보다 1 개월 연장 * 하여 11 개월을 조업할 수 있게 함으로 써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주요 어종의 산란 · 서식장이 집중된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수역에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 저인망은 2 척 감축하였다 .

 

   * ( 현행 ) 1.1 ~ 7.31 및 10.1 ~ 12.31 → ( 확대 ) 1.1 ~ 8.31 및 10.1 ~ 12.31

 

다 . 동 ? 서해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강화

 

   양국은 우리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하였다 .

   먼저 중국측은 그동안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오징어 불법조업 자체를 부인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임을 명문화 하였다 . 특히 , 불법조업을 한 어선 정보 외에도 어선원에 대한 사진 등 기타 자료를 우리측이 채증해 중국 측에 제공하면 중국 측이 단속하기 로 하였다 . 이는 동해 북한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선박의 확인이 쉽 지 않다는 이유로 미온적이었던 중국정부의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

 

   참고로 , 해양수산부는 지난 7 월 31 일 동해 북측수역에서 불법조업한 것으로 의심된 중국어선의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하였고 , 중국 측은 불법조업 을 확인하여 강력히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 오징어 TA C 확대 실시 등 자원관리 노력과 안정적인 해황조건 및 양국 협력을 통한 강력 한 처벌 등으로 우리 동해의 주 어획시기인 9~10 월 오징어 어획량 은 작 년 어획량 (14,440 톤 ) 보다 올해 29,487 톤 ( 잠정 ) 으로 104% 증가하였다 .

 

   또한 , 서해 NLL 인근 수역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이북의 한국측 수역 서측 외곽 등에서 순시를 강 화하 고 , 중국어선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정부와의 공조도 지속적으로 강 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어선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22 년 상반기에 양국 지도단속선간 공동순시를 실시하고 , 양국 지도단 속공무원 간 상대국 단속함정 교차승선 재개를 위하여 ’22 년도 한 ? 중 어업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실시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또한 중국어선에 대한 전자어업허가증시스템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중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스템 개발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키로 하였으 며 , 모든 어선에 대한 선박자동식별장치 (AIS) 설치 , 어획물 운반선에 대한 사전 전재신고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착수하기로 하였다 .

 

라 . 2024 년까지 한 ? 중 잠정조치수역내 수산자원관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 마련

 

   한 ? 중 양국은 지속 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공동 관리를 위해 ’24 년 까지 한 ? 중 잠정조치수역 * 에 대한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 의하였다 .

 

     * 한 · 중 어업협정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설정된 수역으로 , 양국 국적의 어선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

 

   이를 위해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어업공동위원회 하부 해양생물자 원 전문분과위원회에 2024 년까지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 록 위임하였다 . 이에 따라 한국의 국립수산과학원과 중국의 황해수산 연 구소는 내년부터 바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

 

   또한 , 한 ? 중 잠정조치수역의 과학적인 자원평가를 위해 ’22 년도에 양국이 각각 2 회씩 ( 한국 : 3·8 월 , 중국 : 5·11 월 ) 자원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 한 · 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도 올해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6~7 월중 중국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

 

   아울러 , 해양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노력도 공동으로 실시키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 폐어구 등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 양국 민간어업인단체가 협력하여 어장청소를 추진키로 하였다 .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 우리 어업인들의 오징어 조업과 직결되는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중국 정부가 강력 히 단속하겠다고 명문화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 면서 ”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서해 NLL 인근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잠정조치수역 자 원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 양국은 한 ? 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 년 이후 매년 교대로 ‘ 한 · 중 어업공동위원회 ’ 를 개최해왔으며 , 코로나 19 상황으로 작년에 이어 올 해에도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 이번 조업조건 등은 양측 수 석대표가 합의의사록에 정식서명을 한 후 외교경로를 통해 교환하 면 효력이 발생한다 .

첨부파일 211119(즉시) 한중 동서해 접경수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단속 합의(지도교섭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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