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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남 일부해역 노로바이러스 확인, 안전관리 조치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22 조회수 : 2

경남 · 전남 일부해역 노로바이러스 확인 , 안전관리 조치 시행

- 해당 해역 굴 ( 거제 ), 피조개 ( 여수 ) 는 출하연기 권고 및 ‘ 가열조리용 ’ 표시 후 유통하도록 지도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경남 거제 , 전남 여수 일부 해역에서 노 로 바이러스 * 가 검출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고 밝혔다 .

 

     * 사람의 장내에 증식하는 식중독 바이러스

 

   해양수산부는 ? 2021~2022 급성질환 원인바이러스 관리 계획 ? 에 따라 지난 11 월 8 일부터 노로바이러스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11 월 19 일 경남 거제 칠천도 해역의 굴과 전남 여수 가막만 해역의 피조개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당 해역에서 각각 생산되는 굴 , 피조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하였고 ,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 가열조리용 ’ 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하였다 . 또한 , 국립수산과학원 , 관할 지자체 , 해당 수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조치의 이행여부를 적극 지도 ? 점검한다 .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 가열조리용 ’ 표시가 부착된 굴 , 피조개는 반드시 가열 ? 조리하여 섭취하여야 한다 . 85 ℃ 이상으로 1 분 이상 가열 할 경우 노로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 스 감염 예방을 위해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도록 당부하 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생식 소비가 집중되는 내년 4 월까지 굴 , 피조개 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바지락 , 멍게도 주 생산시기 * 에 맞춰 조사 ? 관리할 계획이다 .

 

     * 바지락 : 4 월 ~ 10 월 , 멍게 : 2 월 ~ 6 월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 앞으로 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노로바이러스 등이 검출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 ” 이라며 , “ 또한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확대 등 육상 오염원 관리도 지속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 다 .

첨부파일 211119(즉시) 경남 전남 일부해역 노로바이러스 확인 안전관리 조치 시행(어촌양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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