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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6 조회수 : 3

제주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2 척 나포

- 그물코 규격 위반 및 어획량 허위 기재 혐의 발견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15 일 11 시경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2 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 ,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 그러나 ,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 무궁화 33 호 ) 이 나 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약 17mm 촘촘한 그물 ( 약 33mm) 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을 어획하고 , 우리수역에 들어올 때 어획물 적재량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유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은 50mm 이상으로 유지하여 함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1.11.15.( 월 ) 11:22 /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78 해리

요영어 A 호

149 톤

16 명

조업일지 허위 기재

‘21.11.15.( 월 ) 11:23 /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78 해리

기황항어 A 호

101 톤

18 명

그물코 규격위반

 

   특히 , 나포선박 중 요영어 A 호의 경우 , 우리수역에 입역할 때 실제 적재량보다 약 6,500kg 을 더 많이 적재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는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 법이다 .

 

   해양수산부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

 

   박영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 코로나 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1115(즉시) 제주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지도교섭과, 남해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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