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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근로실태조사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5 조회수 : 2

외국인 어선원 인권침해 , 임금체불 등 근로실태조사 실시

- 해수부 , 11 월 15 일부터 4 주간 노 · 사 · 정 합동으로 조사 진행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11 월 15 일 ( 월 ) 부터 12 월 17 일 ( 금 ) 까지 4 주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 수협중앙회 , 해양경찰청 등 노 · 사 · 정 합동 으 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하반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연 2 회 ( 상 ㆍ 하반기 )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 특히 ,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비공개 설문조사를 통해 폭행 , 폭언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임금체불 , 임금명세 미제공 및 송출비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

 

   올해 상반기에 이어 ,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12 개 지방해양수산청 권 역별로 노 · 사 · 정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 지방해양경찰서와 함께 선박 및 숙소 등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조사 대상은 20 톤 이상 근해어선 및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며 , 통역사를 동반하고 선주와 분리된 공간에서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서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 외국인 어선원이 거주하는 숙소도 직접 방문하여 거주여건을 확인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지난해 마련한 ‘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장과 근로조건 개선방안 ’ 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한편 , 인권침해나 임금체불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또한 , 올해 7 월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신분증 등을 대리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 선원법 ? 이 시행 * 됨에 따라 , 이에 대한 이행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처분 (5 백만 원 이하 ) 을 할 계 획이다 .

 

   * ( 선원법 제 50 조의 2)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2021. 7. 16. 시행 )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 이번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선원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 라며 , ” 어업인들도 외국인 어선원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어선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 라고 당부하였다 .

첨부파일 211115(조간) 외국인 어선원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근로실태조사 실시(선원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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