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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부표 없는 양식장 만들어간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2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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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부표 없는 양식장 만들어간다 -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공포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양식장 등 어장 * 에서 이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어장 관리법 시행규칙 ( 이하 ‘ 시행규칙 ’) 」 일부개정령을 11 월 12 일 ( 금 ) 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
* 「 수산업법 」 제 8 조 및 제 41 조 제 3 항에 따른 정치망 ? 마을어업 ? 구획어업의 수면과 「 양식산업 발전법 」 제 10 조 제 1 호부터 제 6 호에 따른 해조류 ? 패류 ? 어류등 ? 복합 ? 협동 ? 외해양식장의 수 면
어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 손 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 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이에 따라 ,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 올해 시행규칙 공포 후 1 년 뒤 인 2 022 년 11 월 13 일부터는 수하식양식장 * 내에서 , 공포 후 2 년 뒤인 2023 년 11 월 13 일부터는 모 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게 된다 .
* 수중에 대 ? 지주 ? 뜸 ? 밧줄 ? 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 , 패류 등 수 산동식물을 양식하는 방법으로 , 부표 사용량이 많은 양식방법
그 동안 해양수산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양식어업인 , 지자체 ,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5 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적 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 앞으로도 정책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 로 소통함으로써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다 .
한편 , 해양수산부는 2024 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안에 친환경부표 * 571 만 개를 보급하고 , 내년에는 2 배 많은 수준인 1,143 만 개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부표 보급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부표 ( 친환경부표 예산 ) 2021 년 200 억 원 → 2022 년 400 억 원 ( 정부안 )
아울러 , 그간 지적되어 온 친환경부표의 문제점 ( 고가 , 고중량 등 ) 을 해 소하는 등 품질을 개선하고 , 중장기적으로는 비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부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고송주 해양수산 부 양식산업과장은 “ 이번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 으로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 해양미세플라 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라며 , “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 정부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라고 말했다 . |
| 211112(석간) 스티로폼 부표 없는 양식장 만들어간다(양식산업과).hwp |
211112(석간) 스티로폼 부표 없는 양식장 만들어간다(양식산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