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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고수온 피해 어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0 조회수 : 2

해수부 , 고수온 피해 어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24 억 원 배정 , 11 월 9 일부터 대출신청 가능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4 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9 월 , 경남지역 일부어가 (69 개 어가 ) 에 대해 9 억 원 규모로 1 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 이번에는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전남지역과 경남 일부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고수온으 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 재해피해사실확인서 ’ 를 발급받아야 한 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3 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 하며 , 금리는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21 년 11 월 기준 0.61%) 중 선택 하면 된다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 21 년 11 월 9 일 ( 화 ) 부터 2022 년 1 월 7 일 ( 금 ) 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 대출 기간은 1 년이다 .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1109(즉시) 해수부, 고수온 피해 어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수산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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