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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바다 관리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0 조회수 : 3

울산 앞바다 관리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

- 해수부 ? 울산광역시 , 10 일 ( 수 )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울산광역시 ( 시장 송철호 ) 와 함께 11 월 10 일 ( 수 ) 오후 1 시 30 분 울산광역시의회 시민홀에서 ‘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를 개최하여 지역 주 민의 의견을 듣는다 .

 

   해양공간관리계획이란 우리 바다의 이용 · 개발 등 현황과 가치를 과학적 으로 분석하고 ,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최소화되는 적합한 입지에서 이용 ·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다의 쓰임새 ( 해양용도구역 * ) 를 정하여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다 .

 

   * 어업활동보호구역 , 골재 ㆍ 광물자원개발구역 , 에너지개발구역 , 해양관광구역 , 환경 · 생태계관 리 구역 , 연구 · 교육보전구역 , 항만 · 항행구역 , 군사활동구역 , 안전관리구역 ( 해양공간계획법 제 12 조 )

 

   이번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 안 ) 은 울산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 ? 항행구역 (369 ㎢ , 26.8%) 과 어업활동보호구역 (836 ㎢ , 60.7%) 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 부산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선박 ? 입출항이 이루어지 는 울산항을 동북아 오일 ? 가스에너지 허브항만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으며 , 가자미와 멸치의 어획량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울산 앞바다 의 수산자원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을 넓게 지정하였다 .

 

   또한 , 고래 서식지 및 이동경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역 의견에 따라 고래 출현이 높은 지점 등을 분석하여 연구 ? 교육보전구역 (62 ㎢ , 4.5%) 으로 지정하였고 , 대형선박과 소형어선의 통항이 밀집되는 해역은 안전 관리구역 (73 ㎢ , 5.3%) 으로 지정하였다 .

 

   이번 공청회 자료는 온라인으로 해양수산부 (www.mof.go.kr) ? 울산 광역시 누리집 (www.ulsan.go.kr) 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 참석이 어려운 주민 등은 국민 신문고 전자공청회 (www.epeople.go.kr) 를 통해 11 월 17 일 ( 수 ) 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 선박 통항량 , 어획량 , 고래 출현지점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 앞으로의 관리방향을 담아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 안 ) 을 마련했다 .” 라며 , “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 안 ) 을 보완할 예정이다 .” 라고 말했다 .

 

   홍병익 울산광역시 해양항만수산과장은 “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 지역 바다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처음 수립하는 계획인 만큼 , 향후 울산 해양공간을 이용하는 데 적합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와 울산광역시는 이번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며 , 이후 울산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 및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 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 월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 ?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 변경 등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 ? 해양공간계획법 ? 제 7 조에 따라 기본계획 ,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위원회

첨부파일 211110(조간) 울산 앞바다 관리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해양공간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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