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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추진선박의 원활한 시험운항 지원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05 조회수 : 2

액화석유가스 (LPG) 추진선박의 원활한 시험운항 지원한다

- 2024 년까지 부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LPG 연료추진 시험선 선박안전법 적용 면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시험개발 중인 LPG * 연료추진선박 2 척이 2021 년 11 월 5 일부터 2024 년 7 월 31 일까지 ? 선박안전법 ? 적용을 면제 받아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임시로 항해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

 

   * LPG 장점 : 기존 선박유 대비 CO 2,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고 황산화물 ,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선박 배출가스 저감에 효과적이며 연료의 보관과 운반이 용이함

 

   해양수산부는 2020 년 7 월에 선박 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허용하였고 이를 통해 LPG 추진선박의 성능평가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 부산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개요 >

 

? ( 목적 )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로 신산업 시장 선도

        

? ( 위치면적 ) 영도구 , 강서구 , 북구 , 부산해상 ( 광안리 ~ 다대포 ) 일원 52.64 ㎢

 

? ( 지정기간 ) ’20.08.01 ~ ’24.07.31 (4 년 )

        

? ( 특구사업자 ) ㈜ 해민중공업 등 10 개사 ( 기업 6, 기관 4)

        

? ( 규제특례 ) 가스연료추진선박기준 등 3 개 실증특례

 

   이에 따라 , 해양수산부는 LPG 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 2 척 에 대해 ? 선박안전법 ? 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선박으로 공고함으 로써 원활한 시험운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

 

   * 「 선박안전법 」 제 3 조제 3 항제 3 호에 따라 새로운 특징 또는 형태의 선박을 개발할 목적 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 3 호에 따라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이번 LPG 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은 총 2 척인데 , 한 척은 중형 크기의 선박 ( 길이 24 미터 미만 ) 으로 LPG 와 전기로 모두 추진이 가 능한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의 선박이다 . 또 다른 한 척은 소형 선박 ( 길이 1 2 미터 미만 ) 으로서 기존 소형선박에서 사용되는 선외기의 연료를 가솔린 대신 LPG 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선박 부품을 개조 · 개발하여 시 험운항을 하게 된다 .

 

   다만 , 2 척의 선박은 ? 선박안전법 ? 적용을 면제받더라도 해상교통관제 센터 (VTS) 입출항 신고 , 시운전 절차서 안전교육 등 안전운항을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한편 , 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 년 국제해사기구 (IMO * ) 에 ‘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규정 임시 지침 ’ 의 제정을 제안했으며 , 2023 년 제정 완료를 목표로 IMO 에서 논의 중이다 . 이번 실증특례는 ‘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기준 ’ 마련에 필요한 운항실 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국제해사기구 ( I nternational M aritime O rganization) : 선박의 항로 , 교통규칙 , 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설치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

  

   이창용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선박시장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 LPG 뿐만 아 니라 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연료 추진 선박의 검사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1105(조간) 액화석유가스(lpg) 추진선박의 원활한 시험운항 지원한다(해사산업기술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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