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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보호, 규제 합리화로 이어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01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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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보호 , 규제 합리화로 이어져 - 11 월부터 목포수협 연안개량안강망 어선도 자율 자원보호에 동참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관리 보호 강화와 금어기 ㆍ 금지체장 규제를 별도로 적용하는 어업자협약을 11 월 1 일 ( 월 ) 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금어기 · 금지체장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이지만 , 안강망 어구 등 일부 어구 · 어법의 경우 선별 어획이 곤란하여 어획된 금지 체장 미만 어류를 다시 해상에 투기해야 하는 등 규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 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 월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령 ? 을 개정하여 어업인이 엄격한 자원관리 조치가 포함된 어업자협약을 체결할 경우 ,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 지난해 8 월 근해안강망수협 ( 근해안강망 어선 62 척 ) 이 해양 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음으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들은 끝자루의 그물코 규격을 35mm 에서 45mm 로 확대하고 , 2 개월 (2, 7 월 ) 의 자율 휴어기간과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 자원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조 건으로 갈치 , 참조기의 금지체장 적용을 제외받고 있으며 , 결과적 으로 갈치 ㆍ 참조기 어린물고기의 포획률이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다 .
이에 더하여 , 올해 11 월 1 일부터는 목포수협 소속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37 척에 대해서도 어업자협약을 확대 추진한다 . 해양수산부는 10 월 27 일부터 29 일 까지 3 일간 목포수협 소속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의 어구 등 어업자협약의 이행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였으며 , 11 월 1 일부터 어 업자협약의 준수를 조건으로 갈치 , 참조기의 금지체장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도록 공고하였다 .
이번 어업자협약에 따라 , 목포수협 소속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은 끝자루 그물코 규격을 법정 규격보다 10mm 확대 (25mm → 35mm) 하고 상괭이 탈출망도 부착하며 , 갈치 , 참조기의 산란기가 포함된 2 개월의 자율 휴어 기간 설정 , 진도 관매도 인근에 산란장 조업금지구역 신설 등으로 수산 자원 보호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 어업자협약의 확대 추진을 통해 어업별 특성에 맞는 자원관리 환경이 마련되어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 앞으로도 어업자협약의 이행 상황과 수산자원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제도가 원활히 이행 되도록 점검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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