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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역 조업조건 위반 중국 유망어선 3척 나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01 조회수 : 2

우리 수역 조업조건 위반 중국 유망어선 3 척 나포  

- 조업일지 부실기재 및 선박서류 미소지 혐의 발견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10 월 29 일과 30 일 우리 수역에서 조업 중 이던 중국어선 3 척을 입어 관련 규정 * 위반 혐의로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 3 척 ( 서해단 2 척 , 남해단 1 척 ) 중 2 척은 조업일지 에 어획량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고 , 나머지 1 척은 선박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1.10.29( 금 ) 20:20 /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52 해리

절서어 A 호

99 톤

9 명

조업일지 부실기재

‘21.10.30( 토 ) 07:30 /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48 해리

절서어 B 호

95 톤

10 명

선박서류 ( 어창용적도 ) 미소지

‘21.10.30( 토 ) 08:30 /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47 해리

절서어 C 호

121 톤

10 명

조업일지 부실기재

 

  해당 중국어선은 코로나 19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 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된다 .

 

   한편 , 해양수산부 서 · 남해어업관리단은 관할 내에 들어오는 중국어선 세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0 월 29 일부터 11 월 2 일까지 제주 해양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

 

   해양수산부 임태호 지도교섭과장은 “9 월 이후 중국어선 입어 척수가 증가하여 불법조업이 우려되는 만큼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 나 가겠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1031(즉시) 우리 eez 수역 내 조업조건 위반 중국 유망어선 3척 나포(지도교섭과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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