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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미만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이렇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29 조회수 : 2

12m 미만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이렇게 !

10 월 29 일 「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 개정 ? 시행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길이 12 미터 미만 소형선박의 운항 형태 , 구조상 특성 , 선상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 을 개정하고 10 월 29 일 ( 금 )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기준 개정은 길이 12 미터 미만 소형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운항자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 새롭게 추가 되거나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 다 .

 

   첫째 , 소형선박 갑판에 튀어나와 있는 코밍 * (coaming) 대신에 코밍이 없는 평평한 해치 ** 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였다 . 이를 통해 소형선박 이용자들이 갑판 작업 중 코밍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 코밍으로 인한 작업의 불편함을 개선하였다 .

  

   * 코밍 : 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 놓은 틀

** 해치 : 사람의 출입이나 화물의 선적을 위하여 설치한 갑판의 개구부

 

둘째 , 길이 12 미터 소형선박 중 총톤수 2 톤 미만의 선박에 비치되는 구명조끼나 구명부환의 경우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에 따른 안전확인 표시가 되었거나 외국 규격 (CE ( 유럽 ) , JIS ( 일본 ) 등 ) 의 인증을 받은 경우도 ? 선박구명설비기준 ? 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

 

   셋째 , 소형선박의 길이별 선등 * 높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등 높이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 선등의 종류가 식별되는 범위 내에서 소형선박의 규모에 맞게 선등 높이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

  

   * 선등 : 선박이 항해 또는 정박 중에 표시 / 게양하는 등불

 

 

   넷째 , 기관실 입구 위벽 * 의 설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 기존 에는 기관실 입구가 풍우밀 ** 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도 위벽을 설치해야 했으나 , 앞으로는 풍우밀 구역일 경우 위벽 설치를 면제하거나 위벽의 높이를 줄여 갑판실 등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 위벽 : 바닷물 등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실 입구 주위를 둘러싼 테두리 벽

** 풍우밀 : 선박에 바닷물이나 비가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다섯째 , 12 미터 미만 소형선박 중 16 인 미만의 여객이 승선하는 여객 선의 경우 일반화장실 대신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소형선박의 여객 화장실 설치 규정을 완화하였다 .

 

 

여섯째 , 소형선박의 구조에 맞춰 배수설비 적용을 일부 완화하였다 . 선외기 추진선박으로서 상갑판 아래에 선원실과 기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 동력빌지펌프 1 대를 설치하는 대신에 수동빌지펌프 1 대나 양동이 2 개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 선박의 구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배수설비 기준을 개정하였다 .

  

   * 빌지펌프 : 비상시 선박 안에 고인 물 등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펌프

 

 

이창용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 이번 ?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 개정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설비기준을 다양한 형태의 선박구조와 운용현실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 ” 이라며 “ 앞으로도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를 높 이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1029(석간) 12m 미만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이렇게!(해사산업기술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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