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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막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25 조회수 : 2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가을 · 겨울철 어선사고 막는다

- 10. 25.~12. 17. 전국 11 개 시 · 도에서 어선 안전점검 추진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동절기 ( 가을 ? 겨울철 )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 월 25 일 ( 월 ) 부터 12 월 17 일 ( 금 ) 까지 연근해어선 및 낚시 어선을 대상으로 ‘ 동절기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 ’ 을 실시한다 .

 

   동절기는 많은 업종에서 성어기를 맞아 어업활동이 증가하면서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 최 근 5 년간 (2016~2020) 어선사고 통계 * 에 따르면 , 다른 계절에 비해 동절기에 어선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 사고건수는 겨울 (31.2%) 〉 여름 (25.7%) 〉 봄 (21.7%) 〉 가을 (21.3%) 순이고 , 인명피해는 겨울 (32.1%) 〉 가을 (28.7%) 〉 봄 (24%) 〉 여름 (15.1%) 순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 , 해양경찰청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 조업본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전국 11 개 시 ? 도의 항 ? 포구에 정박해 있는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구체적으로 , 동절기 사고 위험이 높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실 내 통풍 및 인화성 물질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 축전지 , 전선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기설비의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 또한 , 지난해 연근해 어선에 무상으로 보급한 화재탐지경보장치의 설치 및 작동여부 등도 점검한다 . 아울러 , 충돌 , 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풍랑 주의 보 발효 등 기상악화 시 출항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 위치발신 장치 및 통신설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 , 소화기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구명뗏목 (13 명 이상 ) 의 이상 여부도 확인하며 , 이 외에 고용 노 동부 주관으로 어선원의 넘어짐 , 끼임 , 추락 등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

 

   이번 점검에서 발견되는 위해 요소는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 어업인들이 출항 전에 스스로 안전점검 하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 점검 대상 어선에는 소화기를 무상 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 동절기에 발생하는 어선사고는 특히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 출항 전에 기관 및 전기 설비 등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조업 및 운항 중에는 주위를 철저히 경계하여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 .” 라며 , “ 정부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 관리를 더 욱 강화해 나가 겠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1025(조간)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막는다(어선안전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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