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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검사, 더 편안하게 받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20 조회수 : 2

선박 검사 , 더 편안하게 받는다

- ? 선박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정안 입법예고 (10. 21.~11. 30.)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을 위해 ? 선박 안전법 ? 하위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 개정안을 마련하여 10 월 21 일 ( 목 ) 부터 11 월 30 일 ( 화 ) 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

 

   ? 선박안전법 ? 상 선박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선박검사 * 를 받아야 하고 , 시행규칙 ( 별표 10, 1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체 , 선박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준비해야 한다 .

 

* 5 년 주기의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매년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 중간검사는 선박 크기 및 용도에 따라 1 종과 2 종으로 구분함

 

그러나 ,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 중질유에 비해 부유물 침전이나 탱크의 부식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 종 중간검사 때 연료유 탱크 , 기름 여과기 등을 매번 개방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 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또한 , 총톤수 5 톤 미만으로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 선저 ( 船底 : 선박의 밑바닥 ) 검사 ’ 를 위해 일정한 장치 위에 배를 올리는 ‘ 상가 ( 上架 )’ 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 ? 어선법 ? 에서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어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에도 동일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

 

이에 따라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개정안에는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1 종 중간검사 시 연료유 탱크 , 기름 여과기 등의 개방준비를 면제하고 , 총톤수 5 톤 미만으로서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 검사를 위한 상가 등을 생략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

 

   이 외에도 ,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을 ‘ 학력 취득 후 면허 취득 ’ 이라는 순차적 기준에서 ‘ 학력기준을 충족하였거나 ,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 필요한 면허를 취득한 자 ’ 로 개선하고 , 선박 중간검사 연기신청 시 내부 검토 등을 위한 처리 기한을 고려하여 중간검사 만료일 3 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기한을 지정하는 등 현행 법령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들을 담았다 .

 

   아울러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과 함께 시행령도 개정하여 , 선박안전 법령의 적용 범위 * 와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 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 선박안전법이 전부개정된 2007 년 11 월 4 일 이전에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법 전부개정 전에 수입된 경우에 한해 법 적용 제외

** 적발된 날로부터 1 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산정에서 제외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 이번 ? 선박안전법 ? 하위법령 개정으로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 .” 라고 말했다 .

 

? 선박안전법 ?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이 있는 경우 11 월 30 일 ( 화 ) 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로 제출하면 된다 .

 

 

< 의견제출처 >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 우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 로 94

   ( 전화 : 044-200-5833, 팩스 044-200-5849, 전자우편 kilkyk@korea.kr)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 집 : http://opinion.lawmaking.go.kr

 

첨부파일 211020(석간) 선박 검사, 더 편안하게 받는다(해사산업기술과).hwp
  • 해양수산부, 해상 표류어선 긴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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