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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앞선 규제혁신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 속도낸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15 조회수 : 2

한 발 앞선 규제혁신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 속도낸다

- 정부 , ?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 발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과 조기 상용 화를 위해 2030 년까지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담은 ‘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 을 마련하고 , 10 월 14 일 ( 목 )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 사물인터넷 , 빅데이터 , 센서 등 모든 디지털 핵심기술을 융합하여 선원 없이 스스로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 한국판 뉴딜정책 중 해운분야의 디지털 뉴딜 핵심사업이다 .

 

   자율운항선박은 향후 해운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의 유망 신산업으로서 , 해운 분야뿐만 아니라 항만과 조선 등 관련 산업의 지형을 획기적 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 전 세계 자 율운항 선박의 시장규모는 2016 년 66 조원 규모 에서 점차 증가하여 올해는 95 조 원 , 2025 년에는 180 조 원 규모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율운항선박의 실제 운용과 관련해서도 국제해사기구의 협약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 조선사를 중심으로 자율운항기술 실증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응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

 

이에 ,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정비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020 년 5 월부터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관 계부 처와 산 ? 학 ? 연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 산 · 학 · 연 · 관 협의회 ’ 를 구성 ? 운영하였다 . 이 협의회에서 기술 발전에 따른 시나리오를 예측 하 였고 ,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 ( 이 하 ‘ 로드맵 ’, 총 31 개 과제 ) 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 로드맵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선박 등급 기준을 고려 하되 , 운항방식 , 정비방식 , 운항해역 등 3 가지 변수를 조합해서 3 단계 시나리오 * 를 도출하였고 , 이를 기반으로 산업 활성화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총 4 대 분야 , 31 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

 

   * (1 단계 , ~ 2025 년 ) 부분운항자율 단계 → (2 단계 , ~ 2030 년 ) 운항자율 단계 → (3 단계 , 2030 년 ~ ) 완전자율 단계

 

1. 운항주체 : 자율운항선박 및 자율운항선박 운항인력 관련 기준

 

   현재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 법적인 정의 가 없어 기술실증과 상용화 등을 위한 시범운항이 규제자유특구지역 외 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 과 자율운항선박의 등급기준 , 그리고 , 자율운항선박을 운영하는 선원 , 원 격운항자 등 운항주체에 대한 개념 을 정립하고 , 법적 정의를 마련한다 .

 

   또한 , 자율운항시스템 도입에 따라 승선하는 선원을 비롯한 인력의 근로기준 등 역할 변화가 예상된다 . 이러한 역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 기술 수준별로 승무정원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

 

2. 선박장치 : 장비의 상용화 및 표준화를 위한 기준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원활한 실증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실증센터와 지정해역에서 는 완화된 최소승무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 자율운항선 박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의 정의 , 설계 요구사항과 시험기준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상용화를 촉진한다 .

 

3. 선박운용 ? 인프라 : 운용 관련 기술기준 및 제도 ? 인프라 구축

 

   자율운항선박이 그 취지대로 운항될 수 있도록 원격도선제도 등 도 선 작업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 현재 항내 에 진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들은 도선사가 탑승하여 안전한 입출항 을 지원하고 있는데 , 자율운항선박의 최종 목표인 완전 자율운항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원격도선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원격운항자와 도선사 간 통신체계 , 도선작업의 자동화 ? 지능화 등 원격 도선 시스템을 구축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그 밖에도 빅데이터 기반의 선박 상 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원격진단 및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

 

4. 해양안전 : 운항에 대비한 사고 ? 안전 관련 기준

 

   다수의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운영되는 자율운항선박의 특성을 고 려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및 인증체계 , 사고 대응 기준을 마련한다 . 또한 , 각종 위치정보 , 해도뿐만 아니라 촬영 정보를 활용해 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이 취득하는 항만 내 보안시설 등의 영 상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안도 수립한다 .

 

   이번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 경제적 측면에서는 2035 년까지 약 56.5 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2 만 명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 약 103 조 원에 달하는 전 ? 후방산업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의 75% 가 감소하고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연간 3,400 억 원에 이르는 환경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 낡은 규제와 제도는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강화하여 신산업인 자율운항선박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이 번 로드맵을 마련했다 .” 라며 , “ 앞으로 ‘ 산 ? 학 ? 연 ? 관 협의회 ’ 를 통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1014(12시) 한 발 앞선 규제혁신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 속도낸다(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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