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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지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15 조회수 : 2

첫 번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 지금 신청하세요

- 해수부 , 10. 15.~10. 29.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 공모 접수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10 월 15 일 ( 금 ) 부터 29 일 ( 금 ) 까지 2 주 동안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 공모 신청을 받는다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는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 선박관리 실적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 업자 * 를 인증해주고 ,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 선원관리와 선박수리 ? 선용품공급 등 선박관리를 제공하는 해운서비스 산업

 

   ? 해운법 ? 제 33 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우수 선박 관리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올해는 ‘ 제 2 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19~’28)’ 에 따라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업체 중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1 곳을 우수 선박관리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

 

인증 신청을 원하는 경우 , 인증 전담기관 ( 인증센터 ) 인 한국 해 양수산 연 수원 누리집 ( www.seaman.or.kr) 의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가이 드북 ’ 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 공모기간 내에 한국해양수산연 수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 하면 된다 .

 

   * 접수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정관 1 층 인증사업관리단

   문의처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인증사업관리단 051-620-5566, 5502

   해양수산부는 심사전문위원 ( 해운 , 선박검사 등 전문가 그룹 8 인 구성 ) 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을 통해 기업역량과 서 비스 및 품질 등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 인증 심의 위원회 * 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올해 12 월경 최종적으로 1 개사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

 

   * 인증센터장 ( 연수원장 ), 해수부 4 급 이상 공무원 , 민간위원 9 인으로 구성 , 심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도 운영

 

   인증된 선박관리사는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 선원 교육 및 복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 인증 선박 관리사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 혜택도 받는다 . 아울러 , 우수선박 관리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여 받아 사업자의 선박 , 건물 , 안내책자 , 명함 등 기업활동의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 선박입출항료 , 접안료 및 정박료 각각 30% 감면 ( 감면비율은 제도시행 효과 등을 감안 변동가능 )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통해 외국 선박에 대한 관리사업 유치 확대 등 성과가 도출 되어 ,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 분야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1015(조간) 첫 번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지금 신청하세요(선원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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