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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14 조회수 : 2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여부 , 반드시 확인해야  

- 「 해사안전법 」 일부개정 법률안 10 월 14 일부터 본격 시행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 해사안전법 ? 이 10 월 14 일 ( 목 )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두개발 등 해양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 ? 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 (2009. 11. 시행 )

 

   이번 개정 법률은 해양교통안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 지난해 12 월 국무회의 및 올해 3 월 본회의를 거쳐 10 월 14 일부터 시행 된 다 . 법률은 △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 체 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등을 담고 있으며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해양개발 등 안전진단대상사업 * 을 인 · 허가 하 는 지방자치단체 등 처분기관은 해당 사업이 개시된 후 3 개월 및 완료 후 3 개월 이 내 에 각 각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제시된 검토 결과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 그 결과를 해양수산 부에 제출하여 야 한다 . 인 ㆍ 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사업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해양수산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 진단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인 ㆍ 허가 처분기관에 이행명령이나 사업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 다 .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 항로 · 정박지 지정 , 선박통항 금지 · 제한수역 설정 , 교량 · 터 널 · 케이블 등 시설물 건설 , 항만 · 부두 개발 등

 

   둘째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 ㆍ 국방 ㆍ 관세 등에 관한 공적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와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 우 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가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였다 .

 

   셋째 ,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선박정보 , 해양사고정보 , 수심 , 항적 , 해양 기상 및 해역별 선박교통량 · 밀집도 등 해양교통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 ㆍ 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 부가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관계기관에 해양교통안전 정보를 공유하여 해사안전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외에도 ,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 ,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사업 ,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 · 보급 사업 ,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 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 이번에 개정된 ? 해사안전법 ? 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 아울러 , 해양사고 정보 등 각종 해양교통안전정보를 아우르는 통합관리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 ? 운영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개정된 ? 해사안전법 ? 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 g o.kr) ‘ 정책바다 - 법령정보 ’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 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부파일 211014(조간)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해사안전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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