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지 활동의 폭을 넓히는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14 조회수 : 2 |
|---|
|
극지 활동의 폭을 넓히는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 「 극지활동 진흥법 」 10 월 14 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올해 4 월 ? 극지활동 진흥법 ? 을 제정한 이후 6 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를 마치고 , 10 월 14 일 ( 수 ) 부터 법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편 , 전 지구적 기상이변 ,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이다 . 아울러 , 온난화로 인한 극지 빙권의 감소는 극지의 경제적 이용 ?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극지 연구와 보존 ,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
정부는 남 · 북극 과학연구 , 인력 양성 등 극지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 그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 지금까지 극지와 관련된 국내법은 2004 년 9 월 제정한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이 유일하였다 . 이 법은 국제조약인 남극조약 * 에 따라 동식물 보호 , 환경 평가 등 남극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 적용 범위가 ‘ 남극 ’ 과 ‘ 과학 연구 ’ 로 제한되어 있다 .
* 남극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제 조약으로 남극의 평화적 이용 , 과학 연구 자유 , 영토권 동결 등 규정 / ‘61.6 발효 / 53 개국 가입 ( 우리나라는 ’86 년에 가입 )
이에 , 해양수산부는 남 · 북극을 포괄하여 과학연구 , 경제활동 등 다 양한 극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4 월 ? 극지활동 진흥법 ? 을 제정하였다 .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해양수산부는 5 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 방향 , 연구 목표 ,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 극지활동진 흥 기본계획 ’ 을 수립하고 ,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 법 제 6 조 )
또한 , 국가는 극지와 관련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 전문인력을 양 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극지는 초저온 등 극한 환경 으로 인해 과학 기지 , 쇄빙선과 같은 특수한 연구시설 없이는 연구를 수행 하기 힘들기 때문에 , 이번 법에 정부에서 연구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 대학 · 연구기관 · 기업에서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 법 제 8 조 ~9 조 , 제 11 조 )
아울러 , 앞으로 해빙 등으로 북극에서의 경제 활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 등 경제 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였다 . ( 법 제 10 조 )
한편 ,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극지활동진흥기본 · 시행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관련 세부 사항 ,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 , 극지 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활용방안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구도형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 앞으로 ? 극지활동 진흥법 ? 이 시행되면 극지 관련 연구개발 · 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 민간이 극지 활동을 하는 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 이에 따라 ,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법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법령 정보 ’ 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211014(조간) 극지 활동의 폭을 넓히는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해양개발과).hwp |
211014(조간) 극지 활동의 폭을 넓히는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해양개발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