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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24,391개소 특별점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06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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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24,391 개소 특별점검 - 해수부 , 지자체 , 해양경찰청 ,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78 개소 적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지난 8 월 30 일 ( 월 ) 부터 9 월 24 일 ( 금 ) 까지 4 주간 3,754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실시한 ‘ 추석 명절 계기 수산물 원 산지 표시 특별점검 ’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해수부 , 지자체 , 해양경찰청 ,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 ( 조기 ), 명태 , 문어 , 돔류 , 오징어 , 갈치 등과 , 수입량이 증가 * 한 참돔 , 가리비 등을 비롯하여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 홍어 , 낙지 , 뱀장어 등이었다 .
* 수입실적 (2021. 1. 1. ∼ 8. 20., 톤 , 전년동기 대비 %) : 냉동참조기 4,329(165%), 옥돔 · 옥두어 1,240(121%), 활참돔 3,045(121%), 활가리비 5,802(115%)
특별점검을 통해 음식점 , 유통업체 , 도 · 소매점 등 24,391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 ,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을 위반한 업체 78 개소를 적발하였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 78 개소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58 개소이며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20 개소이다 . 품목별로는 돔류 12 건 , 낙지 10 건 , 가리비 8 건 , 조기 8 건 , 새우 7 건 , 오징어 6 건 , 멍게 5 건 , 농어 5 건 등 총 104 건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적발되었다 . 적발 품목을 국가별로 구분하면 중국산이 38 건으로 36%, 일본산이 18 건으로 17% 를 차지하였다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8 개소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 개소 업체는 보강수사를 거쳐 최대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는 위반사례가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중점품목 * 으로 지정하여 연중 원산지표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 지난 8 월 말부터는 대국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상향 조정 ** 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 가리비 , 멍게 , 방어 , 대게 , 주꾸미 , 명태 , 뱀장어 , 미꾸라지 , 참돔 , 참조기 ** 예시 : 위반금액 25 만원 상당 거짓표시 신고 시 포상금 (10 만 원 → 15 만 원 ), 75 만원 신고 (20 만 원 → 25 만 원 ), 150 만원 신고 (30 만 원 → 40 만 원 )
또한 ,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져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는 관련 제도개선안 * 을 마련하였으며 , 이 달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 조정을 거쳐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
* 주요내용 : ① 위반의 내용 · 정도가 중대한 경우 당초 과태료 금액의 50% 까지 가중 부과 , ②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가중 부과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 라며 , “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수 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 .” 라고 말했다 . |
| 211005(즉시) 추석 명절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24,391개소 특별점검(유통정책과, 수품원).hwp |
211005(즉시) 추석 명절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24,391개소 특별점검(유통정책과, 수품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