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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원격 선박검사제도의 국제화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05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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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원격 선박검사제도의 국제화 추진 제 104 차 국제해사기구 (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 제안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10 월 4 일 ( 월 ) 부터 8 일 ( 금 ) 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 제 104 차 국제해사기구 (IMO * ) 해사안전위원회 ** ’ 에 참가하여 선박검사관이 승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상통화 , 영상 및 사진 등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 원격 선박검사 지침 ’ 개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해사안전 ,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 규범 제 · 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UN 산하 전문기구 ( 정회원 : 174 개국 , 준회원 : 3 개국 )
** 선박의 설계 · 건조 , 항로표지 , 선박의 항법 , 해상에서의 수색 · 구조 및 선원의 훈련 · 자격기준 등 해 사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 · 개정을 담당하는 국제해사기구의 회의체
그간 선박검사는 현장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의 확산으로 선박검사원의 선박 접근이 제한되어 선박검사 지 연으로 인한 운항손실이 우려되었다 . 이에 , 우리 나라는 작년 3 월 부터 선박설비 등의 보완 ? 수리에 대한 임시검사 등 8 개 선박검사 항목에 한해 원격검사를 할 수 있도록 ?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 검사 지침 ? 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 그간 별도의 국제적인 기준이 없어 원격검사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
이에 따라 , 해양수산부는 이번 ‘ 제 104 차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 에서 국제 적인 지침 개발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
또한 , 이번 위원회에서는 ▲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장치에 대한 안전 기 준 * , ▲ 도선사가 사용하는 승강장치의 안전성 강화방안 ▲ 자율운항 선박 (MASS ** ) 도입을 위한 협약 (MASS Code) 제정 등 국제협약 제 · 개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 △ 해수유입의 방지를 위해 환기구에 차단장치 설치 , △ 구명정을 부두에 계류 시키고 환기구를 제외한 모든 개구부를 차단한 상태에서 환기율 (1 인당 5m3/h 이상 ) 달성 등
** 자율운항선박 ( M aritime A utonomous S urface S hips) : 기존 선박에 ICT 센서 , 스마트 기술 등을 융합한 선박
이번 해사안전위원회에는 해양수산부 ,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겸 국제 해사기구대한민국대표부와 함께 목포해양대학교 ,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 센터 (KMC)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KRISO)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KIMFT) , 조선해양 기 자재연구원 (KOMERI) , 한국선급 (KR) 등의 해사안전 전문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의 확산과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선박검사의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 라며 , “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선사의 부담은 최 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
| 211004(조간) 해수부, 원격 선박검사제도의 국제화 추진(해사안전정책과, 해사산업기술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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