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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자본 유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01 조회수 : 2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자본 유치
- 경기평택항만공사를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협상자로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지정했다고 30일(목) 밝혔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자본금을 출자한 지방공기업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항만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약 580억 원을 투입하여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민간자본이 유치되는 사업대상지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종 항만배후단지 2-3단계 구역(22.9만㎡)으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업무편의·공공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10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한 이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3자 공모(2021. 5. 21.~8. 18.)* 등 항만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게 되었다.

  *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 항만법 제47조에 따라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이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는 실시협약에 대한 실무협상단을 구성하여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협약(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착수 시기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민간의 창의성과 마케팅 전략 등을 활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유치하여 항만물동량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10930(즉시)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자본 유치(항만투자협력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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