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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한 조업을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모두 켜주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01 조회수 : 2

안전한 조업을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모두 켜주세요

- 해수부 ,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에 대한 관리 강화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을 강화 하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의무 미준수 선박에 대한 단 속을 추진하는 등 관 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어선위치발신장치는 ? 어선법 ? 제 5 조의 2 에서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 하기 위해 설치와 작동을 의무화하고 있는 장치다 . 어선위치발신장치 마다 전파 통신이 가능한 거리가 달라 선박패스장치 * 만 켜놓은 채로 100km 이상 먼 해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위치 수신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어업인은 어선에 있는 위치발신장치를 모두 상시 작동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V-Pass, 30km 까지 전파 통신이 가능한 어선위치발신장치

 

   해양수산 부는 그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일시적인 고장이나 전파 수 신 불량 등의 상황을 감 안하여 , 설치된 장치 중 1 개 이상이 상시 작동 하는 경우에는 ? 어선법 ?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 . 그러나 , 일부 어선에서 이를 악용하여 특정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고의로 차단함으로써 위험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최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EEZ) 인근 어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경계해역을 넘나들며 침범조업을 하여 일본 지 도선에 나포 * 되는 등 어업인의 안전과 국가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 낚시어선 등이 출항한 뒤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연락도 닿지 않아 해군 · 관공선 등이 수색을 나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 (’20) 국내 단속 18 건 , 일본 지도선 나포 1 건 (’21) 국내 단속 8 건 , 일본 지도선 나포 1 건

 

   이에 ,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사례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고의로 어선위치 발신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장치의 작 동을 정지시킨 상 황이 적발되는 경우 , 다른 장치의 작동 여 부와 관계없이 ? 어선법 ? 제 53 조 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3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

 

   우선 , 10 월 한 달간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과태료 처분사항 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 뒤 , 11 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 바다라는 지리적 특성상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빠르게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 조금의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작동시켜주시길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1001(조간) 안전한 조업을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모두 켜주세요(어선안전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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