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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문 열고 주거지원 늘려 ‘활력어촌’ 만든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29 조회수 : 2

어촌 문 열고 주거지원 늘려 ‘ 활력어촌 ’ 만든다

- 해수부 , 일자리 창출 및 주거지원 확대 등 ‘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 발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신규 인력 유입 확대 ,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등의 대책을 담은 ‘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 을 마련하여 시행 한다고 29 일 ( 수 ) 밝혔다 .

 

   통계청에 따르면 , 2020 년 국내 어가인구는 총 10 만 5 천 명으로 2019 년 (12 만 1 천 명 ) 보다 약 13.2% 감소하였으며 , 어가수는 4 만 6 천 가구로 2019 년 (5 만 4 천 가구 ) 보다 14.8% 감소하였다 . 특히 , 어촌의 65 세 이 상 고령화율은 36.2% 로 , 전국 평균치인 15.7% 보다 약 2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 소멸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 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 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 은 ‘ 살고싶은 어촌 , 상생하는 어촌 ’ 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지역 인구를 현재 10 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 2030 년까지 평균 어가 소득 8 천만 원을 달성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를 위해 ① 어촌사회의 개방성 강화 ② 어 촌지역 소득기반 확충 ③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등 3 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 어촌사회의 개방성 강화 >

 

- 양식업 · 마을어업 면허제도 개선 : 공공임대형 면허 신설 , 면허임대 확대

- 청년 어선 임대 : 2022 년 시범사업 10 척 , 청년 어선어업인 1 만 명 양성

- ‘ 준귀어인 ’ 제도 :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 지원

 

   먼저 , 양식업 · 마을어업 제도를 신규 전입자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양식업 · 마을어업 면허는 기존 어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있어 새로 어촌에 유입된 인력은 면허를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 이에 , ‘ 공공임대형 면허 ’ 를 신설하여 공공 기관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신규 전 입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양식면허 대상이 개인면허 로 한정되어 있고 , 제 3 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어 면허 임대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 ,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면허를 공동체 ( 수협 · 어촌계 ) 면허까지 확대하고 , 이를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아울러 , 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60% 이상 출자한 어업회사 법인만 양식장 임차가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루어진 어업회사법인도 양식장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여 귀어인 등 신규 전입자들이 양식업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

 

   별도로 , 매년 양식수산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신규 양식면허 중 일부를 귀어인에게 발급하여 귀어인이 안정적으로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둘째 , 자본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어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기관이 유휴어선 등을 임차하여 청년 귀어인 등에게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 청년 어 선임대사업 ’ 을 시행한다 . 우선 2022 년에 시범사업으로 1 0 척을 임대하고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 전국 5 개소 * 에 조성 중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부지를 활용 하여 공공스마트양식장을 조성하고 , 예비창업자 및 양식어업인 대상 교육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양식업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귀어인의 정 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 부산 , 경남 고성 , 전남 신안 , 강원 강릉 · 양양 , 경북 포항

 

   셋째 , 어촌지역의 주요 경제활동 수단인 양식장 · 어선과 주거단지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출자를 토대로 민간 투자금을 매칭 하여 ‘( 가칭 ) 어촌자산투자펀드 ’ 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와 연계하여 , 어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을 위한 ‘ 준귀어인 ’ 제도를 신설하여 귀촌을 희망하는 펀드 투자자 등에게 ‘ 준귀어인 ’ 자격을 부여하고 ,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은퇴자 등의 어촌지역 이주를 촉진하여 어촌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어촌지역 소득기반 확충 >

 

- 국가어항 · 위판장 민간자본 투자 유치 : 2026 년까지 민간투자 6 천억 원 유치

- 귀어귀촌인 취업 · 창업 지원 확대 : 귀어인 외에 동반 가구원도 지원

- 어촌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특산물 가공품 등 수익사업 발굴 · 지원 확대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 귀어귀촌인 취업 · 창업 지원 확대 , 어촌지역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 등 어촌지역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

 

   먼저 , 국가어항 유휴부지 등에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관광레저시설 , 쇼핑센터 ,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 또한 , 위판장의 자동화 · 저온화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위판장 현대화 시 범사업 (2022 년 1 개소 ) ’ 을 추진하고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위판장 현대화 펀드 조성을 통한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청년층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어촌지역 창업 및 취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현재 만 40 세 미만 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창업 지원금 * 지원 규모를 확대 (’21 년 200 명 → ’22 년 220 명 ) 하고 , 향후 창업자 외에 취 업자와 동반 가구원 취업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 만 40 세 미만 귀어인을 대상으로 최대 월 1 백만 원 , 최장 3 년간 정착자금 지원

 

   신규 진입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교육도 강화 한다 . 현재 운영 중인 귀어학교를 4 개소에서 7 개소로 확충 ( 경기 , 경북 , 충북 추가 ) 하고 , 귀어학교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도 전액 지원한다 . 또한 , ‘ 귀어 귀촌 종합 정보 제공 플랫폼 ’ 을 구축하여 귀어귀촌 및 어촌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더불어 , 식품 접객업 입지 규제가 있는 어촌마을에 대하여 음식점 · 제 과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 등을 지원하여 어촌지역에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등 어촌지역 일자리를 창출 해 나갈 계획이다 .

 

< ?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

 

- 이주 · 정착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 귀어인의 집 ( 계획단계 ) → 빈집 리모델링 ( 초기단계 ) → 주거플랫폼 ( 장기정착 )

- 의료 · 교통 등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 어촌형 생활서비스 기준 마련

- 연안 · 도서지역 교통여건 개선 : 해상교통 인프라 확충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어촌지역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주거 , 교통 , 교육 등 어촌지역 필수 인프라를 대폭 개선한다 . 우선 , 어촌으로의 이주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열악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 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이주 계획단계에는 일정기간 어촌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임시 주거 시설인 ‘ 귀어인의 집 ’ 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 초기 정착단계 에는 ‘ 빈집 리모델링 ’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용 주거시설로 제공 * 하게 된다 . 이후 장기 정착단계에는 해수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 주거플랫폼 사업 ’ 을 통해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 해수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감안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 2022 년 시범사업으로 ‘ 귀어인의 집 ’ 6 개소 , ‘ 빈집 리모델링 ’ 3 개소 설치 / 주 거플랫폼사업을 통한 공동주택은 2022 년부터 매년 5 개 지역에 건립 추진

 

   또한 , 도서지역 등 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최소기준 ’ 을 마련하고 , 이에 따라 의료 , 교통 , 문화 등 주요 서비스 인 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어항 등 주요 거점지역별로 의료 · 교육 등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수준을 개선하여 어촌지역 주민 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

 

   아울러 , 연안도서지역의 선박 접안시설 등 해상교통 인프라도 확충하 고 , 지자체와 협력하여 여객선이나 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섬 지역의 교통 접근성 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 어촌지역은 수산물 공급처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 국토면적의 4.4 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 이라며 , “ 어업인 ,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 들을 성실히 추진하며 ,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직종을 아우 르는 활기찬 어 촌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929(11시) 어촌 문 열고 주거지원 늘려 ‘활력어촌’ 만든다(어촌양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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