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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결함 신고, 온라인으로 더욱 간편하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29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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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결함 신고 , 온라인으로 더욱 간편하게 ! -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에 온라인 선박결함 신고 시스템 마련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기존에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만 할 수 있었던 선박결함 신고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 선박안전법 ? 제 74 조에 따르면 ,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 이나 구명 정과 같은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으로 , 관련 결함을 방치할 경우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조속한 수리나 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
이 규정은 지난 2014 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 및 선박소유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그러나 , 그동안은 신고를 하려면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불편함과 동시에 , 신고 시 신변 노출로 불 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선박 종사자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이 동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선박결함 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박결함 신고 절차를 개선하였다 . 먼저 ,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누구든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 과 해양수산부 누 리집 , 11 개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에 선박 결함신고 접수처를 마련하였다 .
< 온라인 선박결함 신고접수처 >
아울러 , 온라인 접수처를 통해 신고된 내용은 승인을 받은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변 노출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하 였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경우 ? 선박안전법 ? 제 74 조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 육지에서 떨어져 운항하는 선박의 특성상 해운관청 , 검사기관 등이 선박에서 발생한 결함을 신속하게 모두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라며 , “ 방문접수 등의 불편함이나 신분 노출의 우려가 없는 온라인 신고 접수처를 마련함에 따라 , 선박 결함신고 제도가 더욱 활발히 운영되어 선박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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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929(조간) 선박결함 신고, 온라인으로 더욱 간편하게!(해사산업기술과).hwp |
210929(조간) 선박결함 신고, 온라인으로 더욱 간편하게!(해사산업기술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