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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로 불길 더 빨리 잡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28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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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로 불길 더 빨리 잡는다 - 고성능 무인기관실 소화장치 , 법정설비로 본격 도입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어선 화재사고 시 조기진화 성능이 향 상된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를 법정설비로 본격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준 * 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 ? 어선설비기준 ? ,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
대부분의 어선은 섬유강화플라스틱 (FRP * ) 으로 만들어져 작은 화재도 선박 전체로 급속히 번지 기 때문에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그러나 , 어선의 주요발화 장소인 기관실은 어선원들이 상주할 수 없을 만큼 협소하여 조기에 화 재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 Fiber reinforced plastic: 유리 및 카본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계 복합재료
이에 ,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3 월부터 어선검사기관 등과 함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를 개발하였고 , 지난해 12 월 소방인증기관을 통한 실증실험으로 성능 검증까지 마쳤다 .
새로 개발된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는 기존에 열만 감지했던 소화기에 비해 연기와 열을 모두 감지할 수 있어 화재에 더욱 빨리 대응할 수 있고 , 소화능력이 향상된 친환경 소화약재를 사용하여 소화 후 이물질이 발생 하지 않아 장비손상이 적다는 점 등의 이점이 있다 .
무인기관실 소화설비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부터 진행해 온 관련 기준 개정을 완료하여 무인 기관실 소화설비를 법정 설 비로 인정 하였다 . 또한 , 화재발화원에 분사하는 국부소화방식에서 화 재구역 전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성능이 향상된 소화약재도 법정설 비로 인정하 여 조기 진화능력을 강화하였다 .
아울러 , 이전에 기관실의 온도가 일정온도 (93 ℃ ) 에 도달할 때만 설비가 작동되도록 하던 것에서 화재를 인지하는 즉시 93 ℃ 이하에서도 기관실 외부에서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비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
무인기관실 소화설비 등은 이번 에 마련된 형식승인 등의 기준에 따라 연내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마친 뒤 , 2022 년 9 월 말부터 새롭게 건조되는 10 톤 이상 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할 방침이다 .
한편 , 어선 화재경보장치는 지난해 연안어선 12,000 여 척과 근해어선 2,600 여 척에 무상으로 보급한 후 올해 1 월부터 새롭게 건조되는 10 톤 이상 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 화재경보장치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 * 되면서 , 의무설치 대상을 2 톤 이상 어선까지 확대하기 위한 기준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
* 무상보급 이후 ‘20 년 9 월 제 73 대명호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를 시작으로 ’21 년 8 월 202 남양 ( 근해채낚기 ) 까지 화재경보기를 통한 화재 조기인지 사례 8 건 확 인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 어선에 화재경보장치와 무인기 관실 소화설비 등 화재 조기 진화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 더욱 빠른 대 처가 가능해져 화재로 인한 어선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
| 210928(조간) 어선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로 불길 더 빨리 잡는다(어선안전정책과).hwp |
210928(조간) 어선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로 불길 더 빨리 잡는다(어선안전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