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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되셨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27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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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되셨습니다 - 10 월부터 어선원보험에 가입된 어선원도 이용할 수 있는 어업인안전보험 출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어선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어업인안전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10 월 1 일 ( 금 ) 부터 판매 한다고 밝혔다 .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가 어업 작업 ( 맨손 ? 나잠어업 * 등 ) 중에 발생한 재해로 입는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기 위해 2016 년 출시된 정책보험이다 . 이 보험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 ** 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
* 별도의 산소호흡장치 없이 수심 10~20m 의 바다에 잠수하여 채취하는 어업 ** 국비 : 총 보험료의 50%( 기초생활수급자 등 70%) / 지방비 : 20~30%
그러나 , 그간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에 단독으로 종사할 경우에만 가입 할 수 있고 , 어선원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겸업 어 업인들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겸업 어업인들이 어업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 농어업인안전보험법 ? 을 개정하여 겸업 어업인 들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였 다 . 이를 통해 어업 관련 재해로부터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를 보호하고 , 이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 적극행정 실현의 일환으로 계약자의 보험가입 편의를 높이기 위한 ‘ 어촌계 단체계약 제도 ’ 도 도입하였다 . 기존에는 어업인 안전보험에 개인만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 동일 어촌계원이라 하더 라도 고령의 어업인이 직접 청약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
그러나 , 어촌계 단체계약 제도의 도입으로 어촌계 단체 대표자가 1 건의 청약서를 작성하면 , 나머지 어촌계원들은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어 보험 가입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어촌계 총회 등에서 이번 단체계약 제도를 적극 홍 보하고 , 현장에서 보험 가입 관련 사항들을 안내할 계획이다 .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 개선된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출시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어업인들의 재해 피해를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 라며 , “ 앞으로도 어업인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적극 마련하고 , 어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라고 말했다 . |
| 210927(조간) 띵동,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되셨습니다(소득복지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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