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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처리에 관계부처들 팔 걷어붙인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14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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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처리에 관계부처들 팔 걷어붙인다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 개정안 9 월 14 일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정하는 내용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이하 해양 폐 기물관리법 ) 시행령 ? 개정안이 9 월 14 일 ( 화 ) 국무회의를 통 과하였 다 고 밝혔다 .
해양폐기물의 65%( 초목류 제외시 40%) 가 하천 등 육상에서 유입되며 , 해 양에 유입된 폐기물의 수거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 그동안 학계와 국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 * 와 같이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개발 ** 과 이를 검토할 범정부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정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해양대기청 (NOAA) 이 의장을 맡고 환경보호청 , 해군 , 해안경비대 등 11 개 기관이 참여하는 IMDC (Interagency Marine Debris Coordinating Committee, 해양폐기물조정위원회 ) 를 운영
** 플라스틱 생산 ( 산업통상자원부 ), 육상환경 및 플라스틱 처리 ? 재활용 ( 환경부 ), 해상환경 ( 해양수산부 ), 국제협력 ( 외교부 ) 등
아울러 , 전 세계적으로도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가 강조되고 있으며 , 2022 년 2 월 예정인 차기 유엔환경총회에서 해 양폐기물과 플라스틱 오염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이에 따라 , 올해 3 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 련한 「 해양폐기물관리법 」 개정 법률안 (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이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 해양수산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21 년 10 월 14 일에 맞추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 진하였다 .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9 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 3 개 공공기관의 장 및 해양폐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 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다 . 아울러 , 위원회에서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를 두게 된다 .
* ( 부처 ) 기획재정부 , 외교부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 공공기관 ) 해양환경공단 , 한국어촌어항공단 , 한국환경공단
위원회는 앞으로 ? 해양폐기물관리법 ? 의 위임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 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조정 ? 협력하고 , 법령과 정책 및 제도 개선 ,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조정하게 된다 .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 플라스틱이 대부분인 해양 폐 기물의 특성상 생산부터 사용 , 수거 , 처리 및 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범부처적 관리가 필요하다 .” 라며 , “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하도록 구성되므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위촉과 안건 발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개정령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의 ‘ 법령바다 /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210914(10시)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계부처들 팔 걷어붙인다(해양보전과).hwp |
210914(10시)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계부처들 팔 걷어붙인다(해양보전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