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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업 이중등록 사전에 막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01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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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업 이중등록 사전에 막는다 ! - 9 월 1 일부터 ‘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 ’ 운영하여 신고어업 관리 강화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신고어업 이중등록과 불법어업신고증을 활용한 불법어업 등을 방 지하기 위해 ‘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 ’ 을 구 축하여 9 월 1 일 ( 수 ) 부 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신고어업은 나잠어업 * 과 맨손어업 ** 이 해당되는데 , 이 어업을 하려면 해당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나 구청장에게 어업신고서를 제출 하고 유효기간 5 년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
* 나잠어업 ( 裸潛漁業 ):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 ㆍ 호미 ㆍ 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 해조류 ,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 ㆍ 채취하는 어업
** 맨 손어업 : 손으로 낫 ㆍ 호미 ㆍ 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 식물을 포획 ㆍ 채취하는 어업
신고어업의 조업장소는 신고한 해당 시 ? 군 ? 구 관할해역으로 한정 되기 때문에 , 만약 관할해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전출지의 소관 지자체에 신고어업 폐지 신고를 해야 한다 .
그러나 , 그간 일부 신고어업인은 관할해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도 의도적으로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입지에서 신규로 어업신고증을 발급받았고 , 불법 어업신고증을 활용하여 조업시기에 따라 해역을 이동하면서 조업을 하여 해당 지역 어업인과의 분쟁이 발생 하고 수산자원이 남획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수산정보통합시스템 * 에 주민등록정보시스템 ** 과 시 ? 군 ? 구 행정 ( 새올 ) 정보시스템 *** 을 연계하여 신고 어업인의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 신고어업종합관리 시스템 ’ 을 새 롭게 구축하였다 .
*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 위임사무 등록 정보 , 수산직불제 수급 정보 , 주민등록정보 등을 실시간 연계하여 수산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주민등록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 시 ? 군 ? 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농업 , 환경 등 22 개 업무에 대한 등록 및 처리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 ’ 을 활용하면 , 지자체 신고어업 담당자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자의 타 지역 신고어업 등록 ? 폐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이중등록을 차단할 수 있고 , 전 국의 신고어업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신고어업 관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신고어업 이중등록과 불법어업신고증을 활용한 불법어업이 차단되어 합 법적인 조업문화가 정착되고 모두가 지속가능한 바다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
| 210901(조간) 신고어업 이중등록 사전에 막는다!(어업정책과).hwp |
210901(조간) 신고어업 이중등록 사전에 막는다!(어업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