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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선박복원성 집중점검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26 조회수 : 2

아시아 · 태평양 및 유럽지역 선박복원성 집중점검 실시

- 9. 1.~11. 30. 3 개월간 시행 , 해당 지역 입항 국적선은 사전에 대비해야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 태평양 * 및 유럽 ** 지역의 항만국통제 협의체 48 개 회원국이 9 월 1 일 ( 수 ) 부터 11 월 30 일 ( 화 ) 까 지 3 개월간 공동 으로 선박복원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 아시아 · 태평양 지역 : 우리나라 , 중국 , 호주 , 일본 등 아 · 태 항만국통제 협의체 21 개국

 

   ** 유럽지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이태리 등 유럽 항만국통제 협의체 27 개국

 

   항만국통제 * 집중점검 제도는 지역별 항만국통제 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특정항목에 대해 3 개월간 항만당국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 올해는 ‘ 선박복원성 ’ 분야가 집중점검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

 

   *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 설비 , 선원의 자격 등이 국 제협약 기 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국제해사기구 (IMO) 에서 제정한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복원성 자료 및 기기의 승인 , 책임사관의 복원성자료 활용 가능 여부 등이 주로 점검될 예정이며 , 점검 결과 국제협약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선박의 출항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 해양수산부는 지난 8 월 23 일 아시아 · 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주요 점검항목 및 대응요령을 수록한 설명서를 국적선사에 배포하였으 며 , 8 월 26 일에는 선박복원성 집중점검에 대한 영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적선이 외국항만에서 부당한 처 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 아시아 · 태평양 및 유럽지역을 운항하는 국적선박은 이번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 정부가 항만국통제 집중점검과 관련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 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항만국통제 집중점검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45, 5815) 나 한국선급 검사업무팀 (070-8799-8212) 으로 문의하면 된다 .

첨부파일 210826(조간)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선박복원성 집중점검 실시(해사안전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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