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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선원 체불임금실태 집중 점검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17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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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선원 체불임금실태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7일(화)부터 9월 10일(금)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선원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여 선원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선원법 제168조)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울러,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법률지원 담당 ☎ 051-996-3636
또한, 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선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선원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210817(조간) 추석 앞두고 선원 체불임금실태 집중 점검한다(선원정책과).hwp |
210817(조간) 추석 앞두고 선원 체불임금실태 집중 점검한다(선원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