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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업무 위탁 근거 명확히 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10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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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수거 · 처리비용 업무 위탁 근거 명확히 한다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해양환경공단에 ‘ 오염물질 수거· 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 령안을 2021 년 8 월 11 일 ( 수 ) 부터 9 월 23 일 ( 목 ) 까지 43 일간 입법 예고한 다고 밝혔다 .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수거 · 처리비용은 국민 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 률에 그 징수근거를 두어야 한다 . 올해 4 월 13 일 ? 해양환경관리법 ? 이 개정되어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부과 · 징수 근거규 정이 법률 * 로 상향되었으며 , 개정된 법률은 올해 10 월 14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 개정법률 위임 규정
이에 따라 , 해양수산부는 그간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 · 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 · 처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 도록 하는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을 추진해 왔다 .
이와 함께 , 해양수산부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ㆍ 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 ㆍ 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하게 되었다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998 년부터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 ㆍ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온 해양환경공단의 오염물질 수거 ? 처리비용 부과 및 징수업무도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말했다 .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 단체는 2021 년 9 월 23 일 ( 목 ) 까 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 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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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811(조간)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업무 위탁 근거 명확히 한다(해양보전과).hwp |
210811(조간)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업무 위탁 근거 명확히 한다(해양보전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