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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이 달라집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09 조회수 : 3

어선원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이 달라집니다

- 장해어선원 재활비 지원 등 ?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년 8 월 10 일 ( 화 ) 부터 2021 년 9 월 23 일 ( 목 ) 까지 44 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의 산재 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보험으로 ,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보험이 다 .

 

   이번 ?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6 월 15 일 개정 ? 공포된 ? 어선원 재해보험법 ? 의 후속조치로서 장해어선원의 의료재활 치료비용 지원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 재해어선원 및 유가족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먼저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 찰 ? 검사비 , 약제비 , 처치비 ( 수술 제외 ),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용 지원범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

   또한 , 기존에는 지정된 보험급여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액 중 부상 ? 질병급여는 월 300 만 원 , 장해 ? 유족급여액의 2/3 에 대해서만 압류금지를 하였으나 , 개정안에는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입금된 보험급여액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 외에도 , 어선원의 장해 등급은 ? 산재보험법 시행령 ? 을 따르 고 있으나 장해등급 세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상 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어선원 장해 등급 세부 판정 기준에 대해 서도 ? 산재보험법 시행령 ? 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다 .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선원과 그 가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도 어선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공공 사회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이번 ?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 법령 바다 /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 단체는 2021 년 9 월 23 일 ( 목 ) 까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될 예정이다 .

첨부파일 210810(조간) 어선원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이 달라집니다(소득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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