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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추적장치,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04 조회수 : 2

어선위치추적장치 ,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하세요

- 해수부 ,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정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IUU * ) 어업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 어선위치추적 장치 ** 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 한 고시 ? 를 제정하여 8 월 4 일 ( 수 )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 어선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자동 발송하여 해양수산부 조업감시센터에서 실시간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해양수산부는 2020 년 11 월 27 일부터 시행된 ? 원양산업발전법 ? 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이번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

 

   이번 고시에서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어선 정보의 등 록 · 신청 방법을 비롯하여 , 장치의 운항정보 표시방법 , 정상작동 확인 수 단과 고 장 시 조치방법 등 장치의 운영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 지역수산기구에서 규 정하고 있는 장치의 성능 및 조작방지를 위한 봉인방법을 명시하고 정부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여 , 모 든 원양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어선위치 추 적장치를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어선위치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

 

   다만 , 어선의 폐선 , 침몰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장 치의 작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 연안국 및 지역수산기구에서 위치정보 연 계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 관리단 조업감시센터 * 를 통해 정보를 연계하도록 하여 비상상황 시 대 응역량을 높이고자 하였다 .

 

* Fisheries Monitoring Center(FMC) : 오대양에 있는 한국국적 원양어선들의 위치와 조업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는 전담 종합상황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 어선위치추적장치는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 IUU) 어업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위치 파악으로 빠른 구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설비이다 .” 라며 , “ 이번 고시 시행으로 , 원양어선의 준법조업과 안전조 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804(조간) 어선위치추적장치,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하세요(원양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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