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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02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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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한다 ?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 일부개정 8. 2. 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원장 양동엽 ) 은 해 외에서 수입되는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 고시 ) ? 을 일부개정하고 , 8 월 2 일 ( 월 )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내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양식 수산생물의 질병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질병 진단법 개발 , 치료제 개발 연구 등을 목적으로 매년 해외에서 수산생물 병원체를 수입 * 하고 있다 .
* 병원체 수입허가 신청 현황 ( 건 ) : (’17) 3 → (’18) 4 → (’19) 6 → (’20) 5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 에서는 ‘ 수생동물 위생규약 ’ 을 통해 수산생물 병원체의 국제 운송 시 유출방지를 위한 포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캐나다 등은 ‘ 수산생물 병원체 격리시설 기준 ’ 을 통해 승인 받은 시설에서만 병원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Offices International des Epizootie) : 수산생 물을 포함한 가축의 질병과 예방에 대해 연구하고 국제적 위생규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기구 (1924 년 , 프랑스에서 설립 )
그러나 , 국내에는 병원체를 최초로 수입한 자에 대한 수입허가 심사 규정 * 은 있었으나 , 사후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확인 절차가 없어 수 입 이후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 심사 기준 : 전문 인력 확보 , 시설장비 구비 여부 , 수입물량의 적정성 , 병원체 안전관리방법의 적정성 , 수입금지 물건의 유출 발생이력 여부 등
또한 , 업계에서도 효율적인 병원체 연구를 위해 수입 이후 국내에서 병원체를 분양받을 수 있는 ‘ 제 3 자 분양절차 ’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를 반영하여 ?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 고시 ) ? 을 일부 개정하였다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산생물 전염병 병원체를 운송할 때는 유출방지를 위한 포장을 하도록 하는 한편 , 병 원체 수입허가 후 안전관리 이행여부 확인절차를 마련한다 . 수입 이후 연 1 회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 병원체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 거나 폐업 등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처리 후 결과를 보 고하도록 한다 .
또한 , 수입된 병원체의 특허권 , 저작권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병원체를 제 3 자에게 분양 ( 상업적 판매품 제외 ) 할 수 있도록 분양 심사 절차와 기준을 신설하고 , 분양받은 자는 보유현황을 연 1 회 신고하도록 하여 사후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한다 .
이번 요령 개정을 통해 시험 ? 연구 목적으로 수입된 수산생물 병원체가 유 출되어 발생 가능한 수산생태계 혼란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 국내에서 제 3 자 에게 분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 질병 연구 활성화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함으 로써 수산생물질병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체 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 ” 라고 말했다 . |
| 210802(조간) 수입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한다(어촌양식정책과, 수품원).hwp |
210802(조간) 수입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한다(어촌양식정책과, 수품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