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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저속운항 여부, 이제 자동으로 확인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02 조회수 : 2

선박 저속운항 여부 , 이제 자동으로 확인하세요

- 준수 여부를 즉시 공개하여 선사 부담 낮추고 참여율 제고 기대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줄이 기 위해 운영 중인 ‘ 선박 저속운항 제도 ’ 를 활성화하고 , 선사의 편의를 높이 기 위해 8 월 2 일 ( 월 ) 부터 선박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 * 할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 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

 

   * 항만 내 등대를 기준으로 ‘ 항만대기질관리구역 ’ 범위 내 20 해리를 저속운항 해역으로 설정

 

   국내에서는 2019 년 12 월부터 부산항 , 인천항 , 여수 ? 광양항 , 울산항을 기항하는 3 천 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 2020 년 12 월까지 대상선박 33,039 척 중 11,164 척이 참여하여 약 33% 수준의 참여율을 보였 으며 ,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CO2) 는 18 만 6,500 톤 , 초미세먼지 (PM2.5) 는 335 톤이 감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 또한 , 2021 년 상 반기에는 선사들의 참여율이 약 48 % 를 기록하는 등 참여율이 지속적으 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 해 운 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 을 개선하여 8 월 2 일부터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그동안은 선사가 저속운항을 신청하면 해양 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수작업으로 저속운항 준수 여부를 검증한 후 선사에 알려주었으나 , 앞으로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저속운항 준수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선사는 저속운항 신청 후 별도로 항만공사에 문의할 필요 없이 ‘ 해운 항만물류정보 시스템 ’ 을 통해 곧바로 저속운항 준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으며 , 그간 수개월이 소요되던 검증기간이 1 일 내외로 단축됨에 따 라 선사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운반선까지 대상 선종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으며 , 올해 하반기 중 우수 참여선사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배출량 저감 효과를 더욱 정밀히 검증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다 .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 관련 업계와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라며 , “ 앞으로도 선사의 참여율을 더욱 높 이고 항만 내 유해물질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 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802(조간) 선박 저속운항 여부, 이제 자동으로 확인하세요(항만운영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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