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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액체화학품의 운송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30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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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액체화학품의 운송절차를 알려드립니다 7 월 30 일 「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 개정 ? 시행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액체화학품 * 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 개정된 국제협약 ** 의 내용을 국내 법규에 반영한 ?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 을 7 월 30 일 ( 금 )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 액체화학품 ) 석유 또는 유사한 인화성 제품을 제외한 위험화학물 또는 유해액체물질
** 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및 국제산적액체위험물 선박운송기준 (IBC Code)
액체화학품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관련 물질이 국제협약에 따라 평가되었거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그러나 , 새롭게 개발된 액체화학품의 경우 국 제협약에 따른 평가 및 등재절차를 우리 기업들이 파 악하기 어려워 신규 화학제품 수출에 애로가 있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국내기업이 새로운 액체화학품을 신속 ?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간 삼자 합의를 통해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국내 법규에 반영 * 하였다 .
* 국제해사기구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지침 (MEPC.1 Circ.512 Rev.1) 을 「 산적액체 위험 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 으로 수용
국가 간 삼자합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수출국인 경우 해양수산부가 수출 예정인 액체화학품의 유해성 및 선박운송요건에 대한 잠정 평가 결과를 수입국과 선박기국에 송부하여 삼자합의를 요 청하게 된다 . 이 후 수입국가와 선박기국 ( 운송선박 등록국 ) 이 합의를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 하거나 , 요청일로부터 14 일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보낸 위험성 평가자료 에 따라 삼자합의가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
삼자합의가 체결되면 , 선박기국은 액체화학품 운송에 이용되는 선박에 국제위험물 선박운송적합증을 발급한 후 화물을 운송하게 되며 , 수입국은 자국 항만 내에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 항만국통제를 시행하여 증서 및 선박운송요건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화물 반입을 허용하게 된다 .
이 외에도 , 최근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 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액체 화학품 물질별 선박 설비기준 * 과 액체화학품 산적운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물질목록을 추가 ** 하였다 .
* 신규 액체화학품 품명추가 , 선형 · 전기설비 분류 , 계측검지장치 및 특별요건 등 개정
** 탄산칼슘슬러리 , 에톡실화 글리세롤 등 액체화학품 산적운송 기준의 적용을 받 지 않는 7 개 물질 추가 및 14 개 물질 삭제 개정된 기준은 국제항해선박에 대해서는 2021 년 7 월 30 일부터 적용 된다 . 단 , ‘[ 별표 5] 액체화학품 물질별 설비 등의 적용기준 ’ 은 국내 항만 간에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2022 년 7 월 1 일부터 적용된다 .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 국가 간 삼자합의 절 차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기준을 마련하였 다 .” 라며 , “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 내 기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액체위험화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내 관련 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개정된 ?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 은 해양 수 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210730(조간) 새로운 액체화학품의 운송절차를 알려드립니다(해사산업기술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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