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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특화된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7 조회수 : 2

항만에 특화된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

- 7. 27. 「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7 월 27 일 ( 화 ) 국무회의에서 항만 종사자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 항만안전특별법 ?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항만은 하 역 · 줄 잡이 · 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 사자가 여 러 장비 를 활용 하여 작 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 는 작업 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특히 , 지난 4 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가 지 속적으로 발 생함에 따라 ,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 한 새로운 안 전관리가 필 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 항만안전특별법 ? 을 제정하여 항만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 항만별 노 ? 사 ? 정이 참 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항만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제도들을 규정하였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항만을 운영하는 항만하역사업자는 항만 근 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 , 시설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 관리청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또한 ,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 이행 및 시정조치 업무를 전담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는 한편 , 관리청 소속 공무원 ,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

 

   아울러 , 항만물류산업 노 ? 사 ? 정이 함께 참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며 , 항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 속 근 로자에게 작업내용 , 안전규칙 ,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 항만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가 엄중히 받아들여 신속하게 이번 ? 항만안전특별법 ? 이 제 정되었다 .” 라며 , “ 특별법 제정으로 지난 7 월 5 일 발표한 ‘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 의 근거법령이 마련된 만큼 ,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727(10시) 항만에 특화된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항만운영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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