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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금어기·금지체장 규제 완화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7 조회수 : 3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

금어기 · 금지체장 규제 완화된다

- 7. 27.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 총허용어획량 ( 이하 TAC : Total Allowable Catch ) ’ 중심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 수산자원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 영하기 위한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이 7 월 27 일 ( 화 )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 수산혁신 2030 계획 (2019. 2.) ’ 에 따라 어구 ? 어법을 제한 하는 전통적인 어업관리 방식에서 생산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 TAC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20 20 년 5 월부터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 ’ 을 추진해 왔다 . 이 사업은 TAC, 조업 보고 등을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어업인 에게 기 존의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

 

   이번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은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금어기 ? 금지체장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추가하는 등 수 산자원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 사업 ’ 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어기 ? 금지체장을 다 르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구체적 으로 , 사업자가 ① 연간 TAC 준 수 , ② 어선위치발신장치 장착 , ③ 전자어획 보고시스템 적용 등 필수조건을 이행하고 , 자율적 조업금지 설정 , 해양 쓰레기 수거 등의 자원 보호 조치를 추가적으로 이행할 경우 현행 금어기 ? 금지체장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통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TAC 준수를 촉진하고 , 개별 어업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수산자원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둘 째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 일반야영장 설치 ’ 를 추가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육상의 오염수 등 으로부터 수 산자원을 보호 ? 육 성하기 위해 지정 ? 관리되고 있으며 , 이 구역 에서는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소한의 개발행위만 허용된다 . 최 근에는 하수처 리 시설의 발달 , 산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

 

그간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는 자동차야영장 설치만 허용되었으나 , ? 관광 진 흥법 ?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일반야영장도 설치 기준이 유사 하 고 오염물질 배출 등의 위험이 적어 , 수산자원 보호 · 육성 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 일반야영장 ’ 설치도 허용하게 되었다 .

 

   이 외에도 , 기타 타법 제정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대상자를 규정한 관련법을 ? 수산업법 ? 에서 ? 수산업법 ? 및 ? 양식산업발전법 ? 으로 변경하고 , ‘ 어업 ’ 으로 통칭되고 있던 양식업을 분리 규정하는 등 구체화하였다 .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개정을 통해 TAC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수산자원관리제도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라며 , “ 앞으로도 TAC 기반의 어업관리제도가 정착되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727(10시)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금어기.금지체장 규제 완화된다(수산자원정책과).hwp
  • 항만 에너지 소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한다
  • 항만에 특화된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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