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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나선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6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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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나선다 - 보양식 및 야외 간편식 수산물 집중점검 , 7. 26. 부터 10 일간 실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7 월 26 일 ( 월 ) 부터 8 월 4 일 ( 수 ) 까지 10 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 점검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 ( 조리 ) 식이나 여름 보 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여름철 보양식 재료인 민물장어 , 미꾸라지와 간편조리식 재료인 오징어 , 낙지 등이며 , 이 외에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활참돔 , 활가리비 *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 20 21. 상반기 수입실적 ( 전년대비 %) : 활참돔 2,266 톤 (142%), 활가리비 4,245 톤 (139%) 20 21.2 분기 (4. 1. ∼ 7. 16.) 활어패류 상위 주요 수입품목 : 활가리비 (3,003 톤 ), 활미꾸 라지 (2,375 톤 ), 활참돔 (1,680 톤 ), 활농어 (1,396 톤 ), 활낙지 (1,323 톤 ) 등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국내 생산량보다 수입량 ( 중국 등 ) 이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한 품목 * 으로 ,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 위를 집중 차단할 예정이다 .
* 거짓표시현황 (5 년간 합계 , 건 ) : 활뱀장어 46, 활낙지 33, 미꾸라지 27
참돔은 횟감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대중성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으나 , 국내산과 외형이 유사하여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고 , 가리비 는 ‘ 조개구이 ’, ‘ 횟집 ’ 등에서 주로 유통 · 판매되며 살아있는 상 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 * 가 높은 품목이다 .
* 위반현황 (5 년간 , 건 ) : 활참돔 ( 미표시 등 132, 거짓 27), 활가리비 ( 미표시 등 128, 거짓 28)
활참돔 , 활가리비 등 행락지 횟감용 수산물에 대해서는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 ’ 에 등록된 수입 · 유통 ·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 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 ,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 (17 개 품목 )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 · 관리하는 시스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 만 원 이상 1,0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특히 , 5 년 이내에 2 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 만 원 이상 1 억 5 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48 명과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00 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 다 만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 대상업소를 사전에 선별하여 출 장경로 및 소요시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및 방역 지침에 맞게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임을 인식하고 , 소비자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라며 , “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 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 수 산물원산지표시 ’ 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
| 210726(조간) 여름 휴가철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나선다(유통정책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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