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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안」,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6 조회수 : 2

「항만안전특별법안」 , 「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항만안전특별법안」 과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 한 해적행위 피해예방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23 일 ( 금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항만안전특별법안」 은 항만 종사 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 한 특별법이 다 . 항만은 하 역 · 줄 잡이 · 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 사자가 여 러 장비 를 활용하여 작 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 는 작업 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특히 , 지난 4 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가 지 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 한 새로운 안 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

 

   이에 ,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항만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 항만 안전 점검관 도입 , 항만별 노 ? 사 ? 정이 참여하는 항만안 전협의 체 구성 등 항 만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새 롭게 정립할 제도들을 규정하였다 . 이 법 이 시행되면 항만하역사업 자는 소관 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 립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 항만 안전 점 검관은 상시적으로 해당 계획 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요 구할 수 있게 된다 .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해적에 피랍되는 사건이 계 속 발생함 에 따라 ,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존의 제 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 이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에 권고사항으 로 운영되었던 ‘ 고위험해역 * 진입제한 ‘ 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고위험 해역 진입제한은 우리나라 국적 선박 및 해당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뿐 아니라 ,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우리나라 선원에게도 적용 ** 된다 .

 

     * 기존 해적피해 위험해역 내에서 해적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아 통항 · 조업 등이 상당히 위험할 것 으로 판단되는 해역

 

   ** 다만 긴급한 구조를 위한 진입 , 선원 ? 승선자의 의사에 반하는 진입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이 법에 따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 선원 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 선박직원법」 개정안 , 어선의 원양어업 허가 또 는 어선 입출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해당 선박에 대한 선원 취업 주선 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 해운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되었다 .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제 ? 개정안은 국 가가 항 만종사자와 선원의 안전을 더욱 적 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라며 , “ 앞으 로 하위법령 마련 과 정에서도 제 ? 개정안의 취지 를 충분 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724(즉시) 항만안전특별법안,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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