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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어 생산 어업인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2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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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어 생산 어업인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지원 -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8 월 31 일까지 관할 시 · 군 · 구에 신청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2021 년 자유무역협정 ( 이하 FTA) 피해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 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21 일 ( 수 ) 밝혔다 .
피해보전직불제는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 한 특별법 ( 이하 ‘FTA 농어업법 ’) ? 에 따라 ,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 채취 ·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 - 미 FTA 를 계기로 2008 년에 도입되었으나 ,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지 원을 시작 한 것은 2015 년부터이다 . 작년에는 멍게 , 새우 , 민대구 , 전갱이 , 조기 5 개 품 목이 선정되어 약 19 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 급하였으며 , 폐업지원금은 3 개 품목에 대해 약 40 억 원을 지급할 예정 이다 .
올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 발원 (KMI) 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 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 (2021. 6. 2.~6. 25.) 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 위 원회 ’ 의 심의 ? 의결 (2021. 7. 9.~7. 16.) 을 거쳐 선정되었다 .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어 생산 어업인은 올해 8 월 31 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 · 어구 · 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 · 군 · 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각 시 · 군 · 구는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9~10 월 ) 및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 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 다만 , 폐업지원금은 대상자별 평년 수익액 및 어선 등의 잔존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확정된다 .
아울러 , 폐업지원제의 경우 ? FTA 농어업법 ? 시행령 제 11 조에 ‘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은 한 ? 중 FTA 발효일 (2015. 12. 20.) 부터 5 년간 시행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 2020 년까지 발생한 피해를 2021 년에 지원한 후 종료될 예정이다 . 다만 , 사후관리 기간 ( 지급일로부터 5 년 ) 이 남아있는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 리할 예정이다 .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 홍보 를 지속할 계획이다 .” 라며 , “ 앞으로도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
| 210722(조간) 청어 생산 어업인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수산정책과).hwp |
210722(조간) 청어 생산 어업인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수산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