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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자원 보호 제도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08 조회수 : 2

근해자망어업 ‘ 오징어 ’ 자원 보호 제도 마련

- 7. 8.~8. 19. 「 수산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 수산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하여 2021 년 7 월 8 일부터 2021 년 8 월 19 일까지 42 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 수산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에는 ①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어구 사용금지 구역 · 기간을 설정하고 , ② ? 수산 업법 ? 에서 위임된 과태료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 ③ 법률 개정에 따 른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기존에는 참조기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자망어업이 오징어를 점차 많이 어획 * 하게 되면서 , 그간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채낚기어업 및 동해안 연안 어업 등과 어업분쟁이 발생하고 오징어 자원이 남획될 우려가 있었다 .

 

*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어획량 ( 톤 ) : (’17) 340 → (’18) 484 → (’19) 2,496 → (’20) 5,135

 

   이에 , 해양수산부는 지난 4~5 월 오징어 어획과 관련된 어업인들을 대상으 로 4 차례에 걸쳐 간담회 를 개최하여 동경 128 도 30 분 *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을 위한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금지기간을 설정 하기로 합의 · 조정하고 , 이를 ? 수산업법 시행령 ? 개정안에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 부산 · 울산 · 경북 · 경남에서 허가받은 근해자망어업은 동경 129 도

 

   아울러 , 이해관계어업인 간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서해안 일부해역 * 에서는 6 ? 8 월 (3 개월 ) 동안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야간조업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 오징어 자원보호와 더불어 어업분쟁도 해결할 예정이다 .

 

* 동경 125 도 15 분 이동 ~ 위도 34 도 20 분 이북

 

   한편 , 기존에는 ? 수산업법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이 5 백만 원 이하로 일괄 규정되어 있었으나 , 2020 년 2 월에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위반행위별 경중에 따라 5 백만 원 , 2 백만 원 , 1 백만 원으로 세분화되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법령 위반 횟수 , 위반 정도 및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를 원칙으로 시행령의 세부기준을 정비한다 . 1 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상한액의 최소 30%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 위반행위 경중 등을 고려해서 최대 50% 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분쟁을 해소하는 한편 ,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라며 , “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 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라고 말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 법령바다 / 입법예고 ’ 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 단체는 2021 년 8 월 19 일 ( 목 ) 까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 예고 센 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 제 및 법제 처 심사와 국무 · 차관회의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

첨부파일 210708(석간)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자원 보호 제도 마련(어업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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